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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법, 인증마크·성분·중복섭취 3단계로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법, 인증마크·성분·중복섭취 3단계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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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5조 9,626억 원, 이상사례 신고는 3,5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53% 늘었습니다. 인증마크·기능성 성분·약물 병용까지 실제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고르기,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고르기,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를 보면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전년보다 0.2% 소폭 회복했고, 최근 1년 내 구매 경험률은 83.6%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사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르는 기준은 광고 문구나 지인 추천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이상사례 신고도 함께 늘었다는 점입니다. 약사공론 보도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2022년 1,117건에서 2023년 1,434건, 2024년 2,316건을 거쳐 2025년 3,5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53% 증가했습니다. 판매량이 늘면 신고도 자연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증가 폭이 시장 성장률(0.2%)을 크게 웃돈다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법적 정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절차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인정한 원료만 이 명칭과 마크를 씁니다. 반대로 ‘건강식품’·’천연식품’이라는 이름은 이 심사와 무관합니다. 그러니 제품 비교는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① 법적 인증 여부, ② 기능성 성분과 함유량, ③ 본인의 복용 약·다른 제품과 겹치는지, 이 세 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1. 기능성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2. 인체적용시험 — 사람을 대상으로 원료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식약처 인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3. 이상사례 — 제품 섭취 후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집계합니다.


비교 기준 정리

제품을 손에 들었을 때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비중이 71%(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5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아래 항목은 상세페이지 이미지에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보는가 판단 기준 놓치기 쉬운 점
건강기능식품 표시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식약처 인정마크 도안 표시가 없으면 기능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아님 ‘건강식품’·’천연식품’은 유사 명칭일 뿐 인증과 무관
기능성 내용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표시된 기능성 문구 본인 섭취 목적과 문구가 일치하는지 광고 문구와 법정 기능성 문구는 다를 수 있음
기능성 성분 함유량 성분명과 1일 섭취량당 함유량 원료 기준·규격에 맞는 수준인지 총 중량과 기능성 성분량은 다른 값
GMP 마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표시 있으면 국가 조사·평가를 통과한 제조소 없다고 불법은 아니나 신뢰 지표가 하나 빠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포장에 표시된 번호 www.tfood.go.kr에서 원재료·원산지·제조일자·회수 여부 조회 번호가 없는 제품도 있음
질병 관련 표현 “치료”·”완치” 등 문구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아님 치료 효과를 내세우면 오히려 의심 대상

GMP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합니다. 제조업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켜야 하고, 식약처가 매년 이를 조사·평가하며 우수한 업소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받습니다. 포장의 GMP 마크는 이 절차를 통과했다는 표시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식약처 고시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시형 원료(홍삼·프로바이오틱스·비타민류 등), 그리고 개별 업체가 심사를 거쳐 인정받아야 쓸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의 총 개수를 472개로 소개하는 자료가 있으나, 원문 페이지를 직접 대조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확인 못 한 수치로 남깁니다.

용어 풀이
1.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 고시형 원료 —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고시해 누구나 그 조건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3. 개별인정형 원료 —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쓸 수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옵션·유형별 비교

옵션·유형별 비교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는 원료의 비중부터 보면 선택지의 윤곽이 잡힙니다. 2025년 기준 상위 5개 원료 시장이 3조 368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능성 원료 2025년 시장 규모 확인해둘 점
홍삼 9,536억 원 (1위)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있어 항혈소판제·혈액응고억제제와 병용 시 출혈 위험 증가 가능, 혈압 상승 부작용 보고
프로바이오틱스 상위 5개 원료에 포함 이상사례 신고에서 설사·복통·변비가 주요 증상으로 꾸준히 보고되는 원료군
종합비타민 상위 5개 원료에 포함 다른 제품과 겹치면 권장 섭취량 초과가 가장 쉽게 발생
단일비타민 상위 5개 원료에 포함 종합비타민과 동시 섭취 시 중복 확인 필요
EPA/DHA 함유 유지 상위 5개 원료에 포함 명절 선물로 겹치기 쉬운 대표 품목

(원료별 개별 금액은 홍삼 9,536억 원과 상위 5개 합계 3조 368억 원만 공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네 원료의 개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Lactobacillus gasseri BNR17 관련 이상사례가 누적 805건으로 개별 원료 가운데 가장 많이 보고됐고, 2025년 한 해에만 412건이 접수됐습니다. 누적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체지방 관련 제품을 고를 때는 이 항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형과 유통 채널도 비교 대상입니다. 제형 선호도는 캡슐 50.6%, 정제형(타블렛) 49.9%, 분말·과립 40.3% 순으로, 섭취 편의성이 실제 선택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유통 채널은 인터넷몰 71%, 대형할인점 5.9%, 약국 4.5%, 드럭스토어 0.7% 순입니다(모두 2025년 기준). 약국·드럭스토어 비중이 합쳐도 5.2%에 그친다는 것은, 복용 중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상담할 기회 없이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황별 추천

상황별 추천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 원료 선택보다 병용 확인이 먼저입니다. 식약처가 안내한 병용섭취 주의 조합에는 홍삼·인삼과 항혈소판제(클로피도그렐 등)·혈액응고억제제(와파린 등), 식물스테롤·홍국과 고지혈증 약물, 뮤코다당단백과 항혈소판제·항응고제가 들어갑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홍삼의 혈압 상승 부작용 가능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조합에 해당한다면 구매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경우 —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들이지 않고 한 가지부터 시작해 이상 증상이 있는지 살피는 방식이 위험을 줄입니다. 표시된 1일 섭취량을 지키고, 표시 사항에 인증마크와 GMP 마크가 모두 있는 제품이면 확인 항목 두 개를 채운 셈입니다.

명절 선물을 여러 개 받은 경우 — 성분 중복이 핵심입니다. 홍삼·오메가3·프로바이오틱스는 선물 품목이 겹치기 쉬운 대표 조합이고, 종합비타민과 단일비타민을 동시에 먹으면 특정 비타민이 권장 섭취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받은 제품의 기능성 성분란을 나란히 놓고 같은 성분이 있는지부터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 채널의 71%가 인터넷몰인 만큼, 상세페이지 하단 제품 표시 사항 이미지에서 인증마크·GMP·기능성 문구·1일 섭취량을 확인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가 있으면 www.tfood.go.kr에서 원재료·원산지·제조일자와 회수 여부까지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이미 섭취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설사·복통·두드러기·메스꺼움·변비는 과거 집계에서도 주요 증상으로 보고됐습니다. 증상이 이어지거나 호흡곤란·심한 발진처럼 전신 반응이 나타나면 섭취를 멈추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그다음 온라인으로 이상사례를 신고하면 됩니다. 소비자·영업자·전문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원료 재평가의 근거로 쓰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인증마크 없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합니다. ‘건강식품’·’천연식품’은 법적 기능성 인정과 무관한 명칭입니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식약처 인정마크 도안이 없다면, 아무리 성분이 좋아 보여도 기능성을 국가가 평가한 제품이 아닙니다.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만큼 상세페이지 카피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둘째, “천연이니 부작용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홍삼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처럼 생리활성 성분은 실제로 약물처럼 작용합니다. 2025년 이상사례 신고가 3,551건까지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고, 널리 쓰이는 원료에서도 설사·복통·두드러기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참고로 2015~2019년 5년간 누적 신고는 4,168건(2015년 502건→2019년 1,132건)이었는데, 집계 방식과 시점이 달라 최근 통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표시된 1일 섭취량을 넘기거나 여러 제품을 겹쳐 먹으면 특정 성분 과다로 이상반응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입니다. 고용량 복용이나 여러 종류 동시 섭취는 예방책이 아니라 위험 요인에 가깝습니다.


정리

건강기능식품 선택은 세 단계로 압축됩니다.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식약처 인정마크를 확인하고, 기능성 문구와 성분 함유량이 본인 목적과 맞는지 대조한 뒤, 복용 중인 약이나 이미 먹고 있는 제품과 겹치지 않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2025년 이상사례 신고가 3,5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53% 늘어난 상황에서, 브랜드나 가격보다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인증마크·기능성 성분·중복 여부 —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은 걸러집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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