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절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2점 기준, 시간당 17,270원 급여단가, 65세 전환 시 이용시간 감소 문제와 재신청 방법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을 보조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고, 실제 운영과 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근거 법률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제도가 다른 복지급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자격 판정에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소득인정액 문턱을 넘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점수만으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이 특징이 곧 “무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신청 전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마주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신청 자격, 절차, 급여 수준을 정리하고, 공고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65세 전환 문제와 급여 중단·환수 사유까지 함께 다룹니다. 제도는 매년 고시 개정으로 단가와 지원 규모가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1. 신청 자격 — 연령·종합조사 점수·제외 대상 세 갈래

신청 자격은 크게 세 축으로 판단합니다. 연령 요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그리고 법령상 제외 대상 해당 여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충족되어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연령 요건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입니다. 하한 6세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입니다. 상한 65세에는 중요한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이는 뒤에서 별도 절로 다루겠습니다.
종합조사 점수는 42점 이상이 기준선입니다. 42점에서 465점까지의 범위를 15개 구간으로 나눠 활동지원등급을 산정합니다. 42점은 통과 여부를 가르는 최소 문턱이자 가장 낮은 구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연령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2항 |
| 소득·재산 | 기준 없음(수급자격 판정 시) |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
| 종합조사 점수 | 42점 이상(42~465점, 15개 구간) |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
|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 차등 부과 | 법 제33조제1항 |
제외 대상은 법 제5조제3호와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입소자입니다. 둘째, 의료기관 입원자입니다. 셋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입니다. 요양시설이나 그룹홈 형태의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으면 활동지원급여를 중복해 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장기 입원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 풀이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점수화하는 절차로, 이 점수가 곧 활동지원등급과 월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2. 수급자격 —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3. 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 중에는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2. 2026년 급여단가와 지급 방식

2026년 활동지원 급여단가는 시간당 17,270원으로 안내됩니다. 2025년 16,620원에서 오른 수치이며, 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26호(2025년 12월 26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가산급여 단가는 시간당 3,330원, 가산급여 적용 시간은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공지에서 확인한 것으로, 고시 원문의 단가표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신청과 비용 계산에 쓰실 때는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안내 페이지나 고시 원문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활동지원 급여단가(시간당) | 16,620원 | 17,270원 |
| 가산급여 단가(시간당) | 자료 미확인 | 3,330원 |
| 가산급여 적용 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고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시간만큼 바우처에서 차감됩니다. 월 한도액은 15개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민간 정보를 취합하면 월 1,004,000원에서 8,293,000원 상당까지 분포한다고 안내되나,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구간별 정확한 금액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범위는 참고값으로만 보시고 개별 구간 금액은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특별지원급여가 있습니다.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월 349,000원에서 1,385,000원 상당을 임시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상시적인 기본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생겼을 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구간별 부담률과 월 상한액의 구체적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둡니다.
3. 신청 절차 — 다섯 단계와 필요 서류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고 특정 공고 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처는 세 곳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대리 신청도 되지만 대리인 자격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대리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사전에 창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다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변경)서를 접수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를 실시합니다(법 제7조).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자격과 등급을 심의합니다(법 제8·9조).
- 수급자격 결정통지 — 결정 내용과 유효기간이 통지됩니다(법 제11조·제12조).
- 기관·활동지원사 매칭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고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활동지원급여 신청(변경)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가량 걸린다고 안내되나, 이 소요 기간은 민간 정보를 취합한 값이므로 지역과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2단계 종합조사입니다. 조사는 서류가 아니라 방문 면담으로 진행되므로, 조사 당일 평소보다 상태가 좋게 관찰되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평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이후에도 공단이 자료 제출이나 질문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급여가 중단된다는 점(법 제19조제2항)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4. 공고에 없는 것 ① — 65세 전환 시 이용시간 급감 문제

이 제도에서 가장 실질적인 위험 구간은 만 65세 도래 시점입니다. 공고문이나 제도 안내에는 “만 65세 미만”이라는 연령 상한만 적혀 있을 뿐, 65세가 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두 제도의 급여 구조가 달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종전보다 이용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 300시간을 이용하던 사람이 장기요양 2등급으로 전환된 뒤 112시간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상태가 하루아침에 나아진 것이 아닌데도 지원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하려고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유지: 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계속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합니다.
- 추가 지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재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시간 제약이 동시에 걸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보다 이르면 접수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신청 창구 자체가 닫힙니다. 65세를 앞둔 수급자라면 본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역시 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유지합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장기요양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신청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용어 풀이
1.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제도로, 활동지원과 등급 체계와 급여량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2. 수급자격 유효기간 —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자격 유지 기간으로,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합니다.
5. 공고에 없는 것 ② — 급여 중단·환수 사유와 본인부담금 혼동

자격 요건을 충족해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는 급여를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신청 안내문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급여 중단·제한(법 제19조) 사유는 이렇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이나 활동지원 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데 수급자가 가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자료 제출·질문 검사 요구 불응(제19조제2항)도 중단 사유입니다.
환수(법 제35조)는 세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인 경우, 그리고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며,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단순한 반환 요청이 아니라 체납처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구분 | 근거 | 주요 사유 |
|---|---|---|
| 급여 중단·제한 | 법 제19조 | 부정한 방법의 수급자 선정, 부정 청구 가담, 자료 제출·검사 불응 |
| 환수 | 법 제35조 | 월 한도액 초과 수령, 부정수급(이자 가산), 잘못 지급 |
| 강제 징수 | 법 제35조 | 미반환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
또 하나 흔한 혼동은 본인부담금입니다. 수급자격 판정에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는 설명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수급자격과 본인부담금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굴러갑니다. 자격은 종합조사 점수만 보지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별도로 부과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됩니다.
이 구간별 부담률과 월 상한액은 이번 정리 과정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콜센터(1355)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하시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본인부담금 예상액을 미리 물어보시면 결정통지 이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경 일정도 짚어둡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26년 5월 26일 공포됐으나, 시행일은 2027년과 2028년으로 예정돼 있어 2026년 8월 기준 신청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청하실 때는 시행일이 도래한 개정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재산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이라는 점수 기준으로 자격이 갈립니다. 2026년 급여단가는 시간당 17,270원으로 안내되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에 따라 15% 한도 내에서 별도 부과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만 65세 전환 구간입니다.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이용 시간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보고돼 있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 절차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급여 중단·환수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점, 본인부담금 구간표와 15구간별 월 한도액은 공식 자료로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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