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연체 90일 부실차주 판정, 원금 감면 폭, 필요 서류와 발급처, 2026년 말 신청 기한, 자격이 돼도 떨어지는 사유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제도입니다. 현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의 원금·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라는 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정책 총괄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실제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나눠 맡습니다.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을 직접 규정한 전용 법률은 없습니다. 캠코법 제4조와 서민금융법 제75조의 일반 조항을 토대로, 기관 간 협약과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의 출발점은 사업 기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6년 확대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한 사업자도 포함됐습니다. 공식 안내에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우대 감면을 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다른 복지 제도처럼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순부채와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 금융업은 업종 자체가 제외 대상입니다.
| 구분 | 부실차주 (매입형·캠코) | 부실우려차주 (중개형·신용회복위) |
|---|---|---|
| 신청 요건 | 대출 1건 이상이 90일 이상 연체 | 코로나 이후 폐업·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세금 체납, 신용평점 하위 등 |
| 원금 | 0%에서 80%까지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조정 없음 |
| 이자 |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연 9% 초과분을 9%로, 연체 30일 이후는 연 3.9%에서 4.7% |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 36개월), 분할 1년에서 10년(부동산담보 20년) | 부실차주와 동일 |
| 진행 방식 | 캠코가 채권 매입 후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상품 선택 가능 |
새출발기금 탕감, 즉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 트랙에만 적용됩니다. 중개형은 금리와 기간만 조정하고 원금은 그대로 둡니다. 캠코 안내에 따르면 조정 한도는 총 채무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고,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이며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용어 풀이
1. 부실차주 — 대출 중 하나라도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원금 감면까지 해주는 대상입니다.
2. 부실우려차주 — 아직 장기연체는 아니지만 폐업·체납 등으로 연체 위험이 큰 채무자로, 금리·기간 조정만 받습니다.
3. 순부채 — 전체 부채에서 보유 자산을 뺀 금액으로, 이 값이 플러스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시작하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나온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 부채현황, 재산 관련 자료이고, 법인은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공고에는 발급처가 따로 정리돼 있지 않아 아래 표에 함께 묶었습니다.
| 서류 | 해당자 | 발급처 |
|---|---|---|
| 신분증 | 전원 | 본인 지참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증빙 대상자 | 국세청 홈택스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증빙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부채현황·재산 관련 자료 | 전원 | 각 금융회사·보유 자산 관련 기관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 등기소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등기소 |
| 소상공인확인서 | 법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
부채현황은 신청 화면의 채무내역 조회 단계에서 금융권 대출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채무는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대출 약정서나 상환 내역을 미리 출력해 두면 막히지 않습니다. 서류별 발급 수수료와 소요 시간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산 자료는 2026년부터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잡히지 않던 자산이 반영되면 순부채가 줄어 지원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구는 캠코 지사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입니다. 방문 전에 콜센터(1660-1378, 평일 9시부터 18시)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온라인 기준 다섯 단계입니다. 단계별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며, 서류 준비 상태와 채권기관 협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단계 — 트랙 스스로 판정하기. 신청 전에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부터 따져봅니다. 기준은 하나,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이 1건이라도 있는가입니다. 대출 목록만 확인하면 되니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금 감면 여부가 여기서 갈리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 — 서류 준비. 앞 절의 표를 기준으로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모읍니다. 발급처가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등기소로 흩어져 있어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누락하면 나중에 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 — 새출발기금.kr 접속과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누리집(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자격 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사업 기간과 업종이 여기서 걸러지므로 사업자등록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4단계 —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 시스템이 불러온 채무 목록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등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조회되지 않은 채무를 빠뜨리면 그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 대조가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5단계 — 심사와 조정안 확정. 부실차주는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 감면과 상환 일정을 정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로 금리·기간을 조정받습니다. 캠코 안내에 따르면 폐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p 추가되니, 해당자는 꼭 챙기세요.
조정이 확정되면 거치기간이 지난 뒤 분할상환이 시작됩니다. 취약계층은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중기부·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기교육 연계도 확대됐습니다.
용어 풀이
1. 거치기간 — 이자만 내거나 상환을 미루고 원금은 갚지 않는 기간으로, 길수록 초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매입형 —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 원금 감면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새출발기금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은 자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고의 자격 요건만 보고 신청하면 놓치기 쉬운 탈락·거절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자료와 2026년 정책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의 연체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나 매출에 비해 연체 금액·기간이 비정상적이면 감면을 노린 연체로 보고 조정을 거절하거나, 이미 확정된 조정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연체 기준이 90일이라고 일부러 연체를 만들면 오히려 탈락 사유가 됩니다.
둘째, 신청 직전 신규대출입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치지 않고, 30% 이하 소액 신규대출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되거나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고, 도박·사치성 채무 비중이 높아도 거절됩니다. 앞서 말한 재산심사 강화로 가상자산이 순부채 계산에 들어가 탈락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넷째, 재신청 제한입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류가 덜 갖춰졌다고 급하게 취소하면 다시 넣기까지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취소하기 전에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등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금융위원회·캠코 공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콜센터(1660-1378)나 새출발기금 누리집 FAQ에서 개별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배경으로 알아둘 점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언론 보도에서 일부 은행의 채무조정 신청 거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협약 기관의 협조 정도에 따라 조정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두세요. 2026년 1월에는 우수 대부업체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어 왔으므로 최종 판단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했고, 제외 업종(부동산임대업·전문직·금융업 등)이 아닌가
- [ ] 90일 이상 연체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어느 쪽인지 판정했는가
- [ ] 소득·재산(가상자산·비상장주식 포함)이 채무보다 적어 순부채가 남는가
- [ ] 최근 6개월 신규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않는가(대환대출은 제외)
- [ ] 신분증·소득증빙·부채현황·재산자료, 법인이라면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소상공인확인서까지 준비했는가
- [ ] 폐업자라면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추가 혜택을 챙겼는가
- [ ] 신청 기한이 2026년 말임을 확인하고, 취소 시 3개월 재신청 제한을 알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공개 자료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채무의 감면율이나 승인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캠코 콜센터(1660-1378)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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