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건과 의무상환 방식, 상환 유예 기간, 11월 17일 마감까지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고에 나오지 않는 가구원 동의와 중복지원 환수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에는 상환을 미뤄 두었다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을 거쳐 갚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고, 소관 부처는 교육부, 운영기관은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학교·나이·소득
조건은 학교, 나이, 소득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국내 대학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협약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니 다니는 학교부터 확인하세요.
나이는 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입니다. 전문대 계약학과와 성인학습자 학위과정은 만 45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대출 종류마다 다릅니다. 2026년부터 등록금대출은 소득 구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협약 대학 재학생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생활비대출에는 여전히 구간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
| 소득 요건 | 2026년부터 폐지 | 학부 8구간 이하, 대학원 6구간 이하 |
| 대출 금액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학기당 200만원(연 400만원) |
| 총한도 | 전공계열별 6,1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 2,400만원에서 4,800만원 |
| 금리 | 연 1.7%, 변동금리(2026년 2학기 기준) | 동일 |
학부 생활비대출 기준인 8구간은 기준중위소득 200%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로는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989,476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9구간이라도 학부생이 긴급생계곤란자로 인정되면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니 재단 홈페이지 구간표에서 본인 가구 기준을 찾아보세요.
신청 기간은 상시가 아닙니다
2026년 2학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1월 17일(화)까지입니다. 학기별로 마감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학기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금리는 6년 연속 1.7%로 동결됐습니다.
용어 풀이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학자금지원구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2. 기준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3. 학자금지원구간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를 나눈 구간이며, 숫자가 클수록 소득이 높습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앱에서만 받고, 오프라인 창구 접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보다 본인 명의 인증서와 가구원 동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준비 항목 | 내용 | 비고 |
|---|---|---|
| 본인 명의 인증서 | 홈페이지·앱 로그인과 전자서명 | 본인 명의만 사용 가능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 전원의 동의 | 동의가 끝나야 소득 심사 시작 |
| 금융교육 이수 | 신청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전에 진행 |
| 증빙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 없음 |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추가 요청 |
| 본인 계좌 | 생활비대출 지급용 | 등록금은 학교로 바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은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심사가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가구원 소득과 재산은 동의를 받은 뒤 공공 전산망으로 조회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심사 도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는 공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았다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개별 사안으로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구원 범위도 미리 알아 두세요. 미혼 학생은 대개 부모가 가구원으로 잡히는데,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인증서 사용에 서툴다면 신청 전에 동의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게 좋습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절차는 신청, 가구원 동의, 금융교육, 신청서 작성, 심사, 지급 신청 순입니다. 재단이 단계별 소요 시간을 공식으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아래 시간은 화면을 직접 진행할 때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1단계 — 홈페이지·앱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약 10분)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한 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고릅니다. 여기서 협약 대학 여부와 나이 요건이 먼저 걸러집니다. 나이 계산 기준일은 학기별 교육부 시행계획에서 정하므로, 경계 나이라면 해당 학기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2단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원 일정에 따라 다름)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가구원이 각자 인증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늦으면 뒤의 심사가 전부 멈춥니다. 마감이 가까울수록 가장 먼저 처리할 일입니다.
3단계 — 금융교육 이수 (약 10분에서 20분)
대출 상환 구조와 신용 관리를 다루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4단계 — 대출신청서 작성 (약 10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중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 정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확히 밝혀야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5단계 — 증빙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때만)
소득이나 재산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요청 알림을 놓치면 심사가 보류되니, 신청 뒤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틈틈이 살펴보세요.
6단계 — 심사 완료 후 대출금 지급 신청
심사가 끝나도 대출금은 자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급 신청을 따로 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등록금은 학교로,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유예와 의무상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유예란 재학 중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졸업한 뒤에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의무상환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은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계산식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이고, 상환율은 학부 20%, 대학원 25%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 때 함께 냅니다.
| 연도 | 상환기준소득 | 총급여 환산 기준 |
|---|---|---|
| 2024년 | 1,752만원 | 2,679만원 |
| 2025년 | 1,898만원 | 2,851만원 |
위 수치는 한국장학재단 상환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값입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2026년 10월 현재 같은 페이지에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 블로그에서 2026년 수치라며 도는 금액은 재단이나 국세청이 공식 공개한 값이 아닙니다. 재단이 페이지를 갱신한 뒤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1. 상환기준소득 — 이 금액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의무상환액이 매겨지는 기준선입니다.
2. 원천공제 —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상환액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문에는 한 줄로 지나가지만 실제 신청이나 상환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자격이 충분한데도 심사가 막히거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1. 가구원 동의 누락으로 심사가 멈춥니다
신청 화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가구원 동의입니다. 공고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 줄뿐이지만, 가구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건을 다 갖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일인 11월 17일 직전에 신청하면 동의받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2. 다른 장학금과 겹치면 환수됩니다
특별법 제39조는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에서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이 이 대출과 겹칠 때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로 바뀝니다. 부모 직장의 자녀 학자금이나 사내 장학금은 신청 때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일이 잦습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빠짐없이 적으세요.
3. 의무상환 소득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의 기준인 연간소득금액은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빼고 계산합니다. 양도소득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만 들어갑니다. 공고문에는 이런 제외 범위가 없으니, 본인 소득 중 어떤 항목이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상담 창구에 개별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4. 나이 기준일은 학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연령 요건만 있습니다. 나이를 언제 기준으로 셀지는 교육부 학기별 시행계획이 정합니다. 만 35세 또는 만 40세 생일이 학기 중에 있다면 해당 학기 공고에서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5. 65세 이상 상환 면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특별법 제16조제2항은 65세 이상이라도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상환을 면제합니다. 소액이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환을 다 끝내지 못한 채 은퇴가 다가오는 대학원생이라면 미리 알아둘 부분입니다.
상환 기간과 소멸시효
이 대출은 정해진 만기에 맞춰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 해마다 의무상환액이 생기고, 법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일부개정 법률이 2026년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라 세부 운영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 전후로 교육부와 재단 공지를 챙겨 보세요.
용어 풀이
1. 비과세소득 — 법에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정한 소득으로, 의무상환액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2.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법적 기간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제도와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학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 ] 재학 중인 학교가 한국장학재단 협약 대학인지 확인했다
- [ ] 학부 만 35세, 대학원 만 40세 이하인지, 기준일은 해당 학기 공고로 확인했다
- [ ] 생활비대출이 필요하면 학부 8구간·대학원 6구간 이하인지 구간을 조회했다
- [ ] 가구원 전원에게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미리 알렸다
- [ ] 다른 장학금·사내 학자금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을 준비를 했다
- [ ] 마감일 2026년 11월 17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았다
- [ ] 심사 완료 뒤 대출금 지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정부2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 안내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지원구간 안내
– 한국장학재단 — 상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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