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저소득층 보일러·창호·단열 시공 지원 사업의 대상과 제외 조건, 차상위 소득 기준표, 집주인 동의서 문제, 재지원 2년 제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의 냉난방 환경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난방은 단열·창호·바닥공사·보일러 교체를, 냉방은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보급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 시공·보급이라는 점부터 알아두세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이 연결한 시공업체가 집을 직접 고치거나 제품을 설치합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입니다.
소관 부처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갔고,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의 부처 명칭도 일괄 개정됐습니다. 예전 자료에 ‘산업부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차상위 여부는 아래 금액으로 가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값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차상위 선정선도 함께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2026년)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정부24 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단, 기존 전세임대는 지원 가능), 그리고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패키지 안내센터가 공개한 2025년 집행 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난방은 약 3.6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냉방은 약 1.8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72만원이 쓰였습니다. 2026년도 가구당 지원액과 전국 지원 가구 수는 공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1.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수급자·차상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별 소득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선이 됩니다.
3. 수선유지비 — 주거급여 자가 가구에 지급되는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이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안내는 볼 수 있지만,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춰 가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정부24와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에 안내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누가 준비하나 | 어디서 받나 | 비고 |
|---|---|---|---|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신청 가구 | 행정복지센터 창구 | 난방 지원 신청 시 |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집주인 서명 필요 | 행정복지센터 양식 | 임차 가구는 사실상 핵심 서류 |
|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지자체 | 시·군·구 |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경우만 |
준비에 가장 오래 걸리는 서류는 주택소유주 동의서입니다. 창호·바닥·보일러처럼 집 구조에 손을 대는 공사라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가 가구는 본인이 소유주라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전세 가구는 집주인 서명을 받아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는 수급자도 차상위도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통로입니다. 본인이 직접 떼는 서류가 아니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하니 신분증은 기본으로 챙깁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정부24에 안내된 공식 절차는 사업대상 추천 → 방문조사 → 지원내역 승인 → 시공·물품 지원 → 현장점검 및 정산의 다섯 단계입니다. 여기에 신청 전 자가 점검을 더해, 실제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단계별 표준 처리기간이 없어서, 소요시간은 지자체 일정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단계 — 자격 자가 점검 (신청 전, 하루 이내)
수급자·차상위 여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수령 여부, 공공임대 거주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이력을 확인합니다.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 단계는 소용이 없으니 가장 먼저 합니다.
2단계 — 집주인 동의서 확보 (임차 가구, 집주인 연락 상황에 따라 다름)
임차 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집주인 서명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살거나 연락이 늦으면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서명 없이 접수부터 하려 하면 창구에서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3단계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1회)
신청서와 동의서를 내면 지자체가 사업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냉방과 난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지역 공고마다 다릅니다. 창원시는 2026년 공고에서 냉·난방 동시신청 가능으로 안내했습니다.
4단계 — 방문조사 (일정은 수행기관이 연락)
한국에너지재단 측이 집을 찾아 주택 상태와 필요한 공사 범위를 조사합니다. 단열·창호·보일러 중 무엇을 지원할지가 이 조사에서 정해지므로, 집의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세요.
5단계 — 지원내역 승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항목이 승인됩니다. 신청자가 원한 공사가 모두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난방 지원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 범위에서 이뤄졌습니다.
6단계 — 시공 또는 물품 지원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업체가 공사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공사 중에 집을 비우거나 가구를 옮겨야 할 수도 있으니 시공 일정은 미리 조율해 둡니다.
7단계 — 현장점검 및 정산
시공이 끝나면 현장점검을 거쳐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시공 하자는 이때 바로 말해야 처리가 수월합니다.
신청 기한은 전국 공통 날짜가 없고, 지자체 공고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2026년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공고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되니, 10월 현재 접수가 열려 있는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문은 요건만 나열할 뿐, 실제로 어디서 막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되풀이되는 혼선은 대부분 아래 다섯 지점에서 생깁니다.
첫째, 수급자인데 주거급여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는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면 무조건 가능’이 아니니, 받는 급여에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포함돼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만 받는 가구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 동의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주택소유주 동의서는 필수 서류라,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위험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본인 부담 없이 집이 개선되는 공사라는 점을 설명하면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셋째, 재지원 2년 제한을 따져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업으로 보일러·창호 등을 지원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거부됩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지원을 받았다면 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넷째, 임대주택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기존 전세임대는 예외로 지원됩니다. 사는 집이 매입임대인지, 영구임대인지, 전세임대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다섯째, 소득이 넘는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빠지는 금품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모두 더해 기준표와 비교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격은 가구마다 지자체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위 내용은 신청 전 점검용으로 쓰고, 최종 판단은 담당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풀이
1.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으로, 법 시행령 제3조가 기준을 정합니다.
2. 전세임대 —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얻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서는 지원 가능한 예외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행정복지센터로 출발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 수급자·차상위·복지사각지대 추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받고 있는 급여에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 [ ] 공공임대 거주라면 기존 전세임대인지 계약서로 확인했다
- [ ]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2년이 지났는지 날짜를 계산했다
- [ ] 임차 가구라면 주택소유주 동의서에 집주인 서명을 받았다
-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접수가 아직 열려 있는지 전화로 확인했다
- [ ] 문의할 곳으로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을 메모해 두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입니다. 지원 내용과 일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거주 지역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정부24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 그린홈 패키지 지원안내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창원시 —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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