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기보 기술보증의 대상 요건, 보증비율 85%부터 100%까지, 보증료 0.5~3.0%, 필요 서류와 5단계 신청 순서, 대표자·관계기업 때문에 신규보증이 막히는 경우를 공식 자료로 짚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공식 안내와 기술보증기금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은 기보가 현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기업은 그 대가로 보증료를 냅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①).
흔히 ‘기술보증기금 대출’이라고 부르지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이고, 기보는 그 대출에 보증을 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개인 복지제도에 있는 나이·소득·재산 요건이 일반 보증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심사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소관 부처는 2017년 7월 26일 법 개정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법 제46조).
| 조건 | 일반 기술보증 | 예외·우대 |
|---|---|---|
| 나이 | 요건 없음 | 청년창업 우대: 창업 5년 이내, 경영주 만 17~39세 |
| 소득 | 해당 없음 | 기준중위소득 요건 없음 |
| 거주 | 요건 없음 |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보증료 최대 0.3%p 감면 |
| 재산 | 개인 재산 요건 없음 | 중소기업이 아니면 총자산 5천억원 미만 |
| 사업 | 신기술사업 5개 유형, 업종 제한 없음 | 예비창업자는 사전보증(경력·특허 기준) |
| 제외 | 주채무계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보증금지·제한기업 | 해당 시 신청 불가 |
금액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까지 보증하느냐’로 봐야 합니다. 같은 기업에 대한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 용도별로 차감하는 방식이고(시행령 제23조②), 청년창업은 3억원 이내입니다. 보증비율과 비용,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비율: 신규 85%, 핵심분야·수출자금 90%, 청년창업 95%(창업 1년 이내이거나 1억원 이하면 100%), 사전보증·회생지원 100%
- 보증료(기업 부담): 등급별 기준요율(0.8%부터 2.2%까지)에서 감면·가산을 거쳐 최종 0.5~3.0%, 청년창업은 연 0.3% 고정
- 기간: 대출 기간에 맞춰지며 법으로 정한 개월 수는 없음
- 기한: 일반 보증은 상시 접수, 협약·특례보증만 공고별 마감이 따로 있음
2026년에는 근거 법령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시행령이 신기술사업에 수소에너지 R&D 성과 기업화 사업을 추가하면서, 수소 기업이 보증 대상이라는 점이 법령에 명시됐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기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용어 풀이
1. 보증비율 — 은행 대출금 가운데 기보가 갚을 책임을 지는 몫으로, 85%라면 나머지 15%는 은행이 위험을 집니다.
2. 신기술사업 — 연구개발, R&D 성과 사업화, 기술 도입·개량 등 시행령이 정한 5개 유형의 사업을 말합니다.
3. 기준요율 —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먼저 정해지는 보증료율로, 여기에 감면·가산을 반영한 값을 실제로 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상담 단계와 약정 단계로 나눠 냅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기업과 기술을 설명하는 자료가, 보증서를 받기 직전 약정 때는 대표자 본인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보 약정 안내에 나온 서류를 표로 옮겼습니다.
| 단계 | 서류 | 비고 |
|---|---|---|
| 상담·평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 |
| 상담·평가 | 사업계획서 | 기술평가의 기초 자료 |
| 상담·평가 | 특허 등 기술자료 | 기술력을 보여 주는 자료 |
| 약정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 약정 | 주민등록증 | 대표자 본인 확인용 |
| 약정 | 이사회입보결의서 | 법인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일부는 직접 떼지 않아도 됩니다. 기보 디지털지점에서 자동제출(스크래핑)이나 간편제출(공공 마이데이터) 방식을 고르면 공공기관 자료를 불러와 제출합니다. 이런 제출 방식은 기보가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법 제5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기업 서류보다 본인의 경력·자격 증빙이 핵심입니다. 기보가 드는 대상은 교수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 기술사·기능장, 대기업·중견기업 기술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 특허가 있는 사람 등입니다.
서류별 발급처와 수수료, 처리 기간은 기보 안내 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술평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24조의2에 받을 근거가 있고 금액은 기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공개 안내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비용이 신경 쓰인다면 상담 단계에서 고객센터(1544-1120)에 평가료부터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기보가 안내하는 보증심사 흐름은 상담, 기술평가, 약정과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은행 대출 순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그 앞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붙습니다.
기보는 단계별 처리 기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요시간은 공개된 기준이 있는 항목만 숫자로 적고, 나머지는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만 짚었습니다.
1단계. 디지털지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기보 디지털지점에 가입하려면 대표자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을 쓰는 대표라면 통신사에 법인 휴대폰 대표자 본인인증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소요시간: 법인폰 인증 처리에 약 1일이 걸린다는 내용은 민간 업체의 신청 안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보 공식 안내에는 이 기간이 없습니다.
- 주의점: 신청하려는 날 인증에서 막히지 않도록 하루 이상 여유를 두세요.
2단계. 보증상담 신청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가 상담해도 되고, 디지털지점의 보증상담신청이나 원클릭 보증신청으로 온라인 접수해도 됩니다. 지역별 위치는 기보 홈페이지 영업점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기보는 이 단계에서 보증금지·제한 대상인지부터 걸러냅니다.
- 소요시간: 일반 보증은 상시 접수라 접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협약·특례보증은 공고마다 마감일이 다릅니다.
- 주의점: 대표자 본인뿐 아니라 실제경영자와 관계기업까지 함께 확인합니다(아래 ‘자주 놓치는 부분’ 참고).
3단계. 기술평가(현장 방문)
기보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력을 평가합니다. 업력에 따라 모형이 다른데, 창업 5년 이내는 KTRS-SM, 5년 초과는 KTRS, 5년 초과이면서 매출 10억원 이하는 KTRS-BM이 적용됩니다.
- 소요시간: 현장 방문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기보가 정한 평가 기간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주의점: 평가 등급이 보증료와 한도를 함께 좌우합니다. 보증료 감면은 B등급 이상부터 붙고, 사전보증 한도는 B부터 BB+까지 3억원, BBB부터 BBB+까지 7억원, A 이상 10억원으로 갈립니다.
4단계. 약정 체결과 보증료 납부
평가를 통과하면 약정을 맺고 보증료를 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법인이 연대보증하면 이사회입보결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소요시간: 서류를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 다르고, 따로 안내된 기한은 없습니다.
- 주의점: 보증료를 늦게 내면 연체보증료가 연 10%로 붙습니다(시행령 제24조).
5단계. 보증서 발급과 은행 대출
대부분 은행과는 전자보증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물 보증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 소요시간: 실물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갈 필요가 없으며, 발급에서 대출 실행까지의 기간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 주의점: 대출 뒤 연체가 3개월을 넘기거나 파산·해산, 6개월 이상 휴업·폐업, 회생 신청이 생기면 은행이 기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기보가 대신 갚고 나면 구상권과 연 20% 이내 손해금이 따라옵니다. 2027년 3월 30일부터는 기보의 자료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됩니다.
용어 풀이
1. 대위변제 —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기보가 보증한 만큼 은행에 대신 갚아 주는 일입니다.
2. 구상권 — 대신 갚아 준 기보가 그 돈을 기업과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손해금 — 기보가 대신 갚은 돈을 기업이 돌려줄 때까지 붙는 지연 배상금으로, 상한은 연 20%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요건만 맞추면 보증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고에 적힌 요건 밖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보 보증신청자격 안내와 보증료 기준, 법 조문을 함께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경우
기보의 신규보증 제한 사유는 14개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기업 재무가 멀쩡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상담 단계에서 걸립니다.
- 대표자·실제경영자·주력 관계기업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경우
- 보증사고가 난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현재 대표인 경우
- 대표가 예전에 운영한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받고 아직 갚지 않은 경우
- 기업이 휴업 중인 경우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른 보증기관에서 난 사고도 기보 신규보증을 막습니다. 법 제39조는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한 기업과 그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아예 금지합니다.
기술 비중이 낮으면 뒤로 밀린다
법 제30조②는 기보 총보증의 4분의 3 이상을 기술보증으로 채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구조로 보면 기술평가 등급이 낮은 일반 업종은 자격이 있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쓸 수 있는지는 기보 공식 안내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에스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두 기관이 업무협약으로 기술 기업은 기보, 비기술 기업은 신보로 영역을 나누고 주거래보증기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신보 보증을 쓰고 있다면 상담 때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 쓸수록 보증료가 오른다
공고에 나오는 낮은 요율은 감면을 모두 받았을 때의 숫자입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이 늘면 가산요율이 붙습니다.
- 이용 5년 초과: +0.1~0.3%p
- 15억원 초과 고액 보증: +0.1~0.2%p
- 창업기업이 아닌 곳의 이용 3년 초과: 보증 해지 비율에 따라 최대 +0.3%p
청년 고정요율과 사전보증에는 시한이 있다
청년창업 0.3% 고정요율은 창업 5년을 넘기거나 경영주가 만 39세를 넘기면 산출요율로 바뀝니다. 다만 이 기준을 신규 보증 때 보는지 기한 연장 때 보는지, 나이를 어느 날 기준으로 세는지는 기보 공개 안내에 없습니다. 상담 때 직접 물어보세요.
사전보증은 평가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창업하고 신청해야 하고, 평가받은 기술·업종과 실제 창업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이 줄거나 보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1. 실제경영자 — 대표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기업 경영을 실제로 좌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신용관리정보대상자 — 대출 연체 같은 신용 문제로 금융권 신용정보에 등록된 사람이나 기업입니다.
3. 산출요율 — 기준요율에 감면·가산을 반영해 계산한 실제 보증료율로, 고정요율이 끝나면 이 값이 적용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점검해 두면 중간에 서류를 다시 떼거나 평가를 다시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 사업이 신기술사업 5개 유형에 해당하고, 주채무계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가
- 대표자·실제경영자·주력 관계기업의 신용 상태와 과거 운영 기업의 대위변제 미상환 여부를 확인했는가
- 휴업 중이 아니고, 이미 쓰고 있는 신보 보증이 있다면 상담 때 밝힐 준비가 됐는가
- 상담 서류(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기술자료)와 약정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를 갖췄는가
- 디지털지점 가입용 대표자 명의 휴대폰 인증이 되는가(법인폰은 통신사 서비스 선신청)
- 청년창업 우대라면 만 39세·창업 5년까지 남은 기간을, 사전보증이라면 6개월 시한을 따져 봤는가
- 이용 5년 초과·15억원 초과 가산요율까지 넣어 실제 보증료를 계산했는가
이 글은 기보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지만, 개별 기업의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보 고객센터(1544-1120)나 가까운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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