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요건, 80% 지원액, 신청 순서와 환수를 피하는 주의점을 담았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합니다. 소관 부처는 둘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집행),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집행)가 맡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현금을 따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차감이 이뤄지지 않으니, 납부 일정 관리가 사실상 첫 번째 요건인 셈입니다.
신청은 별도 마감일 없는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270만원·6억원·4,300만원 같은 지원 기준 숫자는 법령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내는 고시에서 해마다 정합니다. 해가 바뀌면 전년도 기준이 그대로 간다고 여기지 말고 그해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대상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양쪽 모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공공기관 제외)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가입 이력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우선 지원 |
| 재산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
|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 연령 | 별도 연령 제한 없음 |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기가입 지원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라면 남은 개월 수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용어 풀이
1. 월평균보수 — 근로자가 한 달 평균 받는 보수로, 270만원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2. 재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5조상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에 매긴 과세 기준 금액이며, 자동차·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두루누리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잔뜩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식 안내상 사업주가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근로자의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직접 조회해 소득 4,300만원·재산 6억원 기준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청서에 적을 정보는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서류보다 정확한 숫자와 인적사항이 중요합니다.
| 준비 항목 | 내용 | 비고 |
|---|---|---|
| 지원 신청서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 사업주가 제출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 명칭·사업자 정보, 현재 근로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인원 관리 필요 |
| 근로자 정보 | 대상 근로자 인적사항, 입사일 | 직전 1년 가입 이력 확인용 |
| 보수 자료 |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270만원 미만이어야 함 |
| 휴직자 현황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인원 |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 소득·재산 증빙 | 제출 불필요 | 공단이 직권 조회 |
신청 창구는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함께 알아두면 편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보험 쪽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쪽이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두 보험을 한 번에 신청해도 심사와 문의 창구는 보험별로 나뉩니다.
휴직자 현황은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10명 미만 판정 인원에서 빠집니다. 이 명단이 있으면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공식 안내에는 단계별 처리 기한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래 소요시간은 절차의 성격을 보고 정성적으로 적은 것이니, 정확한 처리 일정은 관할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1단계 —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봅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인원은 판정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인사 기록만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인원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일 때 지원이 중단되는 규정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2단계 — 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점검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입사 시점만 보지 말고 연중 승급·수당 인상 계획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의 보수가 약 297만원(기준액의 110%)을 넘으면 받은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가입 이력과 잔여 지원 기간 확인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이 있다면 합산해 36개월 한도에서 남은 기간만 지원됩니다.
4단계 — 지원 신청서 제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청합니다. 상시 접수라 마감에 쫓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월 이후 보험료부터 지원이 반영되므로 채용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재산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5단계 — 보험료 기한 내 완납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모두 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차감이 안 됩니다. 체납은 지원 누락으로 직결되니 자동이체를 걸어두길 권합니다.
6단계 —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확인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 근로자 몫 월 최대 | 사업주 몫 월 최대 |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국민연금 지원 상한은 2026년 1월 1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합계 165,600원(2025년)에서 174,800원(2026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고용보험 상한액이 전년보다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문만 읽고 진행하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는 일이 생깁니다. 신청자들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원이 10명을 넘는다고 바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를 인원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직자가 11-12명이어도 휴직자를 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휴직자 명단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둘째, 입사 후 보수 인상으로 전액 환수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연중 고시 기준액의 110%를 넘으면 그 근로자 몫으로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297만원이 사실상의 상한선입니다. 269만원으로 신청한 뒤 수당을 올려 297만원을 넘기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지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원 증가에 따른 지원 중단 시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그 뒤에 받은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인원 추이를 월말마다 기록해 두면 안전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서류 발급에 시간을 쓰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을 미리 떼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사회보험료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과는 중복 조정되어 한쪽을 골라야 한다는 안내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공식 1등급 출처로 확정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검토 중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법령에는 틀만 있고 숫자는 매년 고시로 갱신됩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거나 인원을 조정할 때는 그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담당 창구의 판단을 따르십시오.
용어 풀이
1. 행정정보 공동이용 —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의 행정 자료를 직접 조회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2. 소급 환수 — 요건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원한 금액을 거슬러 올라가 돌려받는 조치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십시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매월 말일 기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은 제외하고 계산했는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연중 인상 후에도 약 297만원(110%)을 넘지 않는가
- 가입 이력 확인 — 대상 근로자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가
- 잔여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 한도에서 얼마나 남았는가
- 신청 창구 확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통합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보험료 완납 체계 — 자동이체 등으로 매월 기한 내 완납해 다음 달 차감이 이뤄지도록 했는가
- 중복 지원 문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겹치지 않는지 공단에 확인했는가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신청 직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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