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1구당 80만원 지급 기준, 필요 서류, 단계별 절차와 신청이 반려되는 이유까지 담았습니다.
장제급여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7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접수와 지급은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장제급여에는 소득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보는 것은 하나, 사망자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었는지입니다(법 제14조 제1항). 교육급여나 해산급여만 받던 가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는 보장기관이 재량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지급액은 1구당 80만원이고 한 번에 정액으로 나옵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현금으로 주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령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던 시행령 제38조가 2015년에 삭제됐고,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사업안내 지침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확정 금액과 전년 대비 인상 여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래 표는 장제급여의 전제 조건인 3대 급여의 2026년 선정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51%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입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82만원 | 134만원 | 171만원 | 207만원 |
| 의료급여 | 40% | 102만원 | 167만원 | 214만원 | 259만원 |
| 주거급여 | 48% | 123만원 | 201만원 | 257만원 | 311만원 |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고시를 따랐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고시 첨부파일에만 있어 원문 대조가 더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은 급여마다 다르고, 이번 조사에서는 수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어 풀이
1. 기준 중위소득 —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2.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으로, 수급 자격 판정에 합산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하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미리 떼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장제급여 지급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복지로 온라인 양식 | 신청인은 실제로 장제를 치른 사람 |
| 사망진단서 |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 |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며 통상 1만원 내외 |
| 사체검안서 | 검안한 의료기관 |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때 대체 |
| 인우보증서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이웃·통장 등 2인 이상의 확인 필요 |
| 장제비 영수증 | 장례식장·화장장 등 계약처 |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 확인하는 용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인우보증서는 셋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사망신고부터 끝내면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우보증서는 보증인 두 명의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당일에서 며칠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서류는 장제비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의 계약자 이름과 신청인 이름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 명이 비용을 나눠 냈다면 누구 명의로 계약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분증과 급여를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도 챙겨두면 안전합니다. 추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센터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풀이
1. 인우보증서 —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이웃 등 2인 이상이 사망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2. 장제 실시자 —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장제급여의 신청인이자 받는 사람입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사망 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례비는 먼저 나가는 돈이니, 장례를 치르면서 서류를 같이 모아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1단계 — 사망자의 수급 이력 확인 (당일)
사망 당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었는지 봅니다. 급여가 이미 중지된 상태였다면 장제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대개 바로 확인됩니다. 차상위계층이었다면 지자체 재량 지급 대상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2단계 — 장제 실시자 확정 (장례 계약 전)
장례식장이나 화장장과 계약하기 전에 누가 신청할지 정합니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혼자 살던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처럼 불가피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 실시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3단계 — 사망 증빙 서류 발급 (당일에서 수일)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의료기관에서, 인우보증서는 주민센터 양식으로 받습니다. 사망신고를 먼저 마치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 가장 빠릅니다. 장례가 끝나면 장제비 영수증도 신청인 명의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4단계 — 신청서 제출 (방문 시 당일)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현재 화면 구성과 절차는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5단계 — 지급 확인
심사가 끝나면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예상 지급 시점과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두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문만 보면 절차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려는 대부분 서류보다 자격이 이어지는 구조에서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공식 안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신청인이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① 수급 이력이 끊긴 경우. 장제급여는 3대 급여 수급자에게만 이어집니다. 사망 직전에 급여가 중지됐거나 교육급여만 받고 있었다면 장제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소득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 의료급여 자격이 먼저 끊기고, 그 여파로 장제급여까지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신청인과 영수증 명의가 다른 경우. 가족 한 명이 장례식장과 계약하고 다른 가족이 신청해서 반려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계약자와 신청인을 처음부터 같은 사람으로 맞추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③ 소득에서 빠지는 항목을 몰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 퇴직금·현상금·보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보육료·학자금 같은 일시적 수입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이런 수입이 있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먼저 단정하지 말고 창구에서 확인받으세요.
④ 다른 장례 관련 급여와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이나 산재보험 장의비를 장제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감액 조항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법령상 명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 기관마다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⑤ 부정수급 환수 규정.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이 개정이 장제급여와 관련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창구 안내를 따르세요.
용어 풀이
1.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처럼 부양 책임이 있다고 보는 가족입니다.
2. 수급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로, 이 지위가 유지돼야 장제급여로 이어집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모든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수급 이력: 사망 당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었는지(차상위계층이면 지자체 재량 지급 여부)
- 신청인 확정: 실제 장제를 치른 사람과 장제비 영수증의 계약자 명의가 같은지
- 사망 증빙: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인우보증서 중 하나, 또는 사망신고 완료 여부
-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 원본을 신청인 명의로 받았는지
- 신청처: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금액 재확인: 1구당 80만원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인지 129나 센터에서 확인
- 중복 급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산재 장의비를 함께 받는다면 조정 여부를 각 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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