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의 나이·소득 요건, 월 29만원과 최대 63만4천원 활동비, 신청 서류, 15일 결정 기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을 때 갈 수 있는 유형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작 전 확인할 것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와 관련 법령을 보면 2026년 사업 규모는 115만2천 개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118만 개가 담겼지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중순 현재 2027년 사업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직전 두 해 모집 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고, 지자체별 일정은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나왔습니다. 공고가 나오기 전인 지금은 어느 유형에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보면 됩니다.
2026년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의 네 갈래로 운영됩니다. 정부24·복지로의 일부 안내에는 아직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같은 옛 이름이 남아 있어서 검색하다 보면 명칭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유형별 대상과 금액 (2026년 기준)
| 구분 | 공익활동 | 역량활용 | 공동체사업단 |
|---|---|---|---|
| 나이 | 65세 이상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60세 이상 |
| 소득 요건 |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 없음 | 없음 |
| 활동량 |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월 60시간 | 계약서에 따름, 하루 최대 8시간 |
| 금액 | 월 29만원(활동수당) | 월 최대 63만4천원(급여), 주휴·연차수당 별도 | 사업단에 참여자 1인당 연 267만원 지원(개인 지급액 아님) |
| 기간 | 평균 11개월 | 10개월 | 연중 |
공동체사업단 금액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페이지가 2024년 지침을 인용해 밝힌 값입니다. 이와 별도로 취업·창업형 일자리 24만6천 개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나이·소득·재산·거주 요건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연도 안에 65세가 되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도 나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소득 요건은 공익활동에만 있습니다.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고, 2026년 금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재산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에 재산 환산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에 거주 요건은 적혀 있지 않고, 신청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다른 지역 수행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으면 60세부터 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옛 사업 이름으로 적힌 안내라서, 2027년에도 적용되는지는 수행기관 창구의 설명을 따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용어 풀이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며,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 전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합니다.
3. 직역연금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묶어 부르는 말로,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4.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내는 기본 3종에 상황별 서류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접수 기관에서 쓰기 때문에 미리 떼어둘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 서류 | 제출 대상 | 발급·작성 방법 |
|---|---|---|
| 참여자 통합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모든 신청자 | 접수 기관에서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모든 신청자 | 접수 기관에서 작성 |
| 주민등록표 등본 | 모든 신청자 | 정부24 온라인 무료, 주민센터 방문 400원 |
| 급여액 증명자료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연금 지급 기관에서 발급 |
| 거주 형태 증명자료·배우자 확인 서류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인정되는 서류 종류를 접수 기관에 문의 |
| 자격·경력 확인 서류 | 역량활용 신청자 |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 서류 등(시행규칙 제11조 역량 요건) |
| 주민등록표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접수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가장 손이 덜 갑니다. 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등본도 정부24에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류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쪽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급여액 증명자료처럼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섞여 있으니,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준비해두면 접수 기간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전체 흐름은 자격 판정, 공고 확인, 서류 준비, 접수, 결과 통보의 다섯 단계입니다. 결정 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 일정을 거꾸로 계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유형 정하기
첫 갈림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기준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라면 공익활동을, 둘 다 아니라면 소득 요건이 없는 역량활용이나 공동체사업단을 먼저 검토합니다.
- 소요 시간: 기초연금 수급 여부만 알면 되니 공고 전 언제든 가능합니다.
- 주의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공익활동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모집 공고와 지역 일정 확인하기
공고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에 올라옵니다. 지자체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공고도 함께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 소요 시간: 직전 두 해에는 공고가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나왔고, 접수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주의점: 모집 기간을 놓치면 연중 상시 모집하는 취업·창업형을 빼고는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준비하기
기본 서류는 신청서·동의서·등본 세 가지이고,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역량활용 신청자는 앞의 표에 있는 추가 서류를 공고 전에 챙겨둡니다.
- 소요 시간: 기본 서류만 낸다면 접수하는 날 창구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됩니다.
- 주의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본·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4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기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에서 접수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1544-3388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기관으로 연결해 주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합니다.
- 소요 시간: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한 번 방문으로 접수가 끝납니다.
- 주의점: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은 전산으로 조회되니, 지금 참여 중인 사업은 빠짐없이 적습니다.
5단계. 선발 결과 통보 받기
참여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결정됩니다. 다음 해 사업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사업 결과도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됐습니다.
- 소요 시간: 12월에 접수했다면 이듬해 1월 초까지 기다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아둡니다.
- 주의점: 자격이 있어도 선발기준표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기 때문에 선발을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아래 내용은 모집 공고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를 나란히 놓고 봐야 보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미리 포기하거나, 당연히 될 줄 알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기초연금에서 떨어지면 공익활동도 함께 빠집니다
국민연금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 기준 월 247만원(2026년)을 넘으면 기초연금과 함께 공익활동 자격도 없어집니다. 이때 현실적인 대안은 소득 요건이 없는 역량활용(65세 이상)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없이도 공익활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기준 이하이면 공익활동 우선 참여 대상입니다. 이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 안내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수행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장기요양 등급자는 공익활동만 막힙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공익활동에서 제외되지만 역량활용 제외 목록에는 없습니다. 기초생활 급여 중 제외 목록에 적힌 것도 생계급여뿐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다면 참여할 수 있는지 수행기관에 직접 물어볼 만합니다.
일자리에 참여해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공공일자리 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종전 112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는데, 활동비는 이 방식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자격이 있어도 점수와 전산 조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선발기준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고, 활동 역량과 가구 형태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저소득 노인을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소득인정액·차상위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역량활용은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 중이면 선발에서 빠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법률 제2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을 받은 사람은 제한 기간이 끝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연말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시점부터 따져보세요
나이는 출생 연도로 보지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65세가 되는 분이 12월 모집 때 아직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공익활동 자격 확인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 처리 방법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어 풀이
1. 선발기준표 — 신청자의 여건을 항목별 점수로 매긴 표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참여자가 정해집니다.
2.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에게 주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공익활동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요건과 금액은 2027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 공고가 나오면 아래 목록을 다시 맞춰 봅니다. 공고 전에 한 번 점검해두면 접수 기간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중 신청할 유형을 정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장기요양 등급자라면 역량활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라면 급여액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 주민등록표 등본은 정부24 무료 발급을 이용하거나 접수할 때 떼기로 했다
- 접수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 초본·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
-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노인일자리 여기와 지역 공고를 확인할 일정을 잡았다
- 결과 통보가 이듬해 1월 초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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