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취학 직전 2월까지 월 10만 원(농어촌·장애아동 별도 단가)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지만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고, 어린이집 퇴소 때 15일을 넘기면 한 달이 밀립니다.
가정양육수당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복지로 안내책자와 법제처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동에게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가 맡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는 24개월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되므로, 신청이 필요한 쪽은 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바꾸는 가정입니다.
- 나이: 24개월 이상,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 시설 이용: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을 받지 않아야 함
- 소득·재산: 요건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시행령 제23조의2는 시설 미이용과 연령만 요구)
- 국적·주민등록: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서울 금천구 안내 기준)
- 재외국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아동도 대상(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이어서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은 지급 정지
금액은 월령·지역·장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46·57쪽 기준입니다.
| 월령 | 일반 | 농어촌 | 장애아동 |
|---|---|---|---|
| 24~35개월 | 10만 원 | 15만 6,000원 | 20만 원 |
| 36~47개월 | 10만 원 | 12만 9,000원 | 10만 원 |
| 48~86개월 미만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장애아동 단가는 36개월부터 일반과 같은 10만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농어촌 단가가 더 높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다만 수당은 지급을 결정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한 만큼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며 문의처는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입니다. 2018·2019년 발표는 보건복지부 명의로 나왔지만, 지금의 세부 기준은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교육부고시 제2024-14호가 정합니다.
용어 풀이
1. 취학년도 —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로, 양육수당은 그해 2월분까지 지급됩니다.
2. 지급 결정월 — 지자체가 신청을 검토해 지급을 확정한 달로, 수당은 이 달부터 계산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부모급여에서 자동 전환되는 아동은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가정양육으로 바꾸거나 새로 신청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준비할 것 | 해당 가정 | 비고 |
|---|---|---|---|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방문 신청 | 정부2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등록 서식 |
| 본인 확인 |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 로그인 수단, 방문은 본인 확인 수단 | 전원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서울 금천구 안내) |
| 아동 정보 | 아동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 전원 | 국적 보유 조건과 함께 확인 |
| 수령 계좌 | 현금 수당을 받을 계좌 | 전원 | 매달 현금 지급 |
| 장애인 등록 | 아동의 장애인 등록 | 장애아동 단가 적용 시 | 서울 금천구 안내 기준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재외국민 주민등록 | 재외국민 아동 |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 |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로 올라 있고, 서식은 위의 두 가지가 등록돼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른 추가 서류와 처리기간은 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조부모처럼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아이를 키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금천구는 영유아의 부모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모 외 보호자는 방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날짜 하나 차이로 한 달분이 갈립니다. 아래 6단계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가정양육으로 바꾸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단계. 받는 기간 계산하기
24개월이 되는 달과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2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농어촌·장애아동 가정은 단가가 바뀌는 36개월과 48개월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소요시간: 달력만 있으면 바로 끝나는 자가 점검입니다.
- 주의점: 수당은 86개월을 채우는 달이 아니라 취학 직전 2월에 끝납니다.
2단계. 자동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기
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았다면 자동 전환되므로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고 있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요시간: 주민센터나 교육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 주의점: 시설을 다시 이용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3단계. 신청 경로 고르기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은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접수되니 직장 근처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 소요시간: 온라인은 신청서 작성 시간이 대부분이고, 방문은 대기 시간이 더해집니다.
- 주의점: 로그인 수단을 미리 갖춰 두어야 온라인 신청이 중간에 막히지 않습니다.
4단계. 그 달 15일 안에 변경 신청하기
시설에서 가정양육으로 바꿀 때는 매달 15일이 기준선입니다.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바뀌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달은 기존 서비스가 유지된 채 다음 달 1일부터 바뀝니다.
퇴소만 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은 양육수당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퇴소 날짜가 정해지면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 일정부터 잡아 두세요.
- 소요시간: 한 번 접수하면 끝나며,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 주의점: 16일에 신청하면 15일에 신청할 때보다 양육수당 시작이 한 달 늦습니다.
5단계. 지급 결정과 입금 확인하기
지자체가 지급을 결정하면 그 달부터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지급일은 2019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매월 25일로 안내됐습니다. 수당을 받을 권리와 이미 받은 돈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2024년 2월 13일 법에 신설됐습니다.
- 소요시간: 처리기간은 신청한 지자체의 안내를 따릅니다.
- 주의점: 첫 입금이 없으면 지급 결정월이 언제인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6단계. 변동 사유가 생기면 바로 알리기
시설을 다시 이용하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등 요건이 바뀌면 지급이 멈추거나 끝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가 생기면 그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거주불명 등록이나 국적 상실 같은 경우에는 그 달까지 지급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당은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 소요시간: 사유가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 주의점: 거주불명으로 등록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에는 금액표와 신청처만 나오지만, 실제 손해는 날짜 계산과 제도 간 조합에서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령 조문과 안내책자를 함께 놓고 봐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12월생은 1월생보다 11개월분을 덜 받습니다
시행령은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2월로 정합니다. 그래서 생일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받는다고 보고 일반 단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2020년 1월생: 생후 85개월까지 62개월분, 620만 원
- 2020년 12월생: 생후 74개월까지 51개월분, 510만 원
86개월이라는 숫자는 법이나 시행령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태어난 아동은 취학 직전 2월에 일찍 끝난다는 점을 가계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36개월이 넘으면 시간제보육은 사실상 쓸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시간제보육·아이돌봄 시간제·아동수당과 함께 받아도 됩니다. 반면 보육료·유아학비·영아종일제 아이돌봄과는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함정은 시간제보육 독립반을 36개월 미만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6개월이 지나 가끔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면 아이돌봄 시간제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은 2026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해외 체류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해외에 90일 이상 이어서 머물면 정지되지만, 유아학비는 31일 이상이면 중지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와 집에 있는 둘째가 있다면 두 아이의 기준이 서로 다른 셈입니다.
양육수당이 정지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알려 두어야 환수 문제를 피합니다.
놀이학원·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가 대상에서 빼는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학원은 둘 다 아니므로 조문상으로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조문만 읽은 해석이고, 실제 지급 판단은 지자체가 합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센터의 판단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소득 반영 여부를 물어보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②는 소득에서 빼는 항목으로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등을 듭니다. 현금으로 받는 양육수당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영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가구라면 양육수당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지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 창구에 확인해 보세요.
용어 풀이
1. 지급 정지 — 수급 자격은 남아 있지만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급을 멈추는 것으로, 그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2.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정할 때 쓰는 값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전에 아래 항목만 점검해도 대부분의 손실은 미리 막습니다.
- 24개월이 되는 달과 취학 직전 2월(종료월)을 달력에 표시했다
-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이라 자동 전환 대상인지 확인했다
- 퇴소할 때 변경 신청을 그 달 15일 안에 넣도록 일정을 잡았다
- 온라인(복지로·정부24)과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중 신청 경로를 정했다
- 농어촌 단가 적용 여부와 장애인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과 학원 이용 여부를 주민센터에 알렸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를 물었다
2026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금액과 대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안내책자의 달라지는 점 안내에 이 항목이 없고, 시행령 제23조의2도 2024년 6월 25일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도 제34조의2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함께 받는 아동수당은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금액도 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복지로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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