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부·모 모두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지급 방식, 신청 서류와 반기 나이 판정·2년 전 소득 기준 같은 탈락 지점을 짚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와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운영지침」을 근거로 썼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직전에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에 시작했고,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달리 대상이 한부모가 아니라 법률혼·사실혼 부부입니다. 2026년 국비는 14억 5,500만 원, 지원 규모는 자녀 970명 이내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요건
- 나이: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하반기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 관계: 법률혼 또는 사실혼으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부모 중 최소 1명은 자녀와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차상위 가구는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재산: 운영지침에는 “재산과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근로·사업·자산·이전 활동에 따른 소득만을 고려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거주: 거주기간 요건 없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에서 신청합니다.
- 제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를 받는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5% (월, 2026년) |
|---|---|
| 3인 (부·모·자녀 1명) | 3,483,373원 |
| 4인 | 4,221,580원 |
| 5인 | 4,911,867원 |
| 6인 | 5,561,369원 |
부·모·자녀를 합치면 최소 3명이라 표는 3인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연소득을 합산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을 이 금액과 비교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월 63%에서 65%로 올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12일 2027년부터 66%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2027년 운영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9세 이상 24세 이하)를 합쳐서 나옵니다. 같은 법 제18조의3에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아동양육비를 금전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용어 풀이
1. 기준 중위소득 —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2. 사실혼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로 사는 관계로, 이 사업에서는 확인서와 증빙으로 입증합니다.
3.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이 사업에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부·모가 각자 내는 것과 가구 단위로 한 번만 내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소득 서류는 부·모 각각 내야 해서, 한 사람 것만 챙기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 서류 | 대상 | 비고 |
|---|---|---|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신청인 | 서식 제1호, 행정복지센터 비치 |
| 사실혼관계 확인서 + 증빙 | 사실혼 가구만 | 부·모 모두 서명 |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모 각각 | 국세청 발급,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가구 | 가족관계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가구 | 부모 주소가 다르면 각각 |
| 통장 사본 | 신청인 | 본인 명의 계좌 |
| 외국인등록 관계 증명서 | 해당자만 | 외국인 부·모 |
소득금액증명은 신청 시기에 따라 귀속 연도가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 신청과 7월 재판정은 2025년 귀속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는 전년도분 소득금액증명을 근로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합니다. 배달·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7월 1일 전에는 새 연도 서류를 뗄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들어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에 따라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도 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은 운영지침에 발급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방문할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발급이 되는지 미리 물어 두면 편합니다.
용어 풀이
1. 귀속 연도 —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해로, 서류를 발급하는 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사실증명 — 국세청이 소득 신고 내역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소득이 없는 부·모가 소득금액증명 대신 냅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아동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시·군·구 사업 담당 부서에서도 접수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와 운영지침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도 안내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전화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지만 신청한 달 이전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단계. 자격 자가 점검
부·모 생년월일을 반기 기준선과 맞춰 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부·모·자녀를 합친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표와도 대조합니다.
- 시점: 출생신고를 마친 직후가 적기입니다. 소급이 없어 늦게 신청한 달만큼 받지 못합니다.
- 주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기준선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소득 서류 발급
부·모 각각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을 뗍니다.
- 시점: 하반기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이 필요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
- 주의: 귀속 연도를 잘못 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사실혼 증빙 준비(해당자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 확인서에 부·모가 모두 서명하고 증빙 자료를 챙깁니다. 어떤 자료가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접수 창구에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시점: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있지만 부·모 서명이 모두 필요하므로, 함께 방문하거나 서식을 먼저 받아 둡니다.
- 주의: 사실혼 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단계.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냅니다.
- 시점: 서류가 다 갖춰져 있으면 한 번 방문으로 접수가 끝납니다.
- 주의: 부·모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내야 합니다.
5단계. 조사와 결과 통지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조사한 뒤 선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 소요 기간: 신청 후 30일 안에 통지하며,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 주의: 조사나 자료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6단계. 매월 지급
선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이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 시점: 신청한 달분부터 계산되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 주의: 이혼·장기 해외 체류처럼 요건이 바뀌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7단계. 7월 재판정
상반기 선정자는 7월에 나이·소득·자격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 시점: 7월 재판정에는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 주의: 상반기 기준선을 통과했어도 하반기 기준선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문 한 줄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선정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 운영지침 본문과 근거 법령에 적힌 내용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
운영지침은 부모 중 1명만 청소년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23세 엄마와 26세 아빠 가구라면 이 사업 대상이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어서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글은 한 명만 24세 이하여도 된다고 소개하지만 법 정의 조항·운영지침과 다릅니다. 이 사업 금액을 월 40만 원·37만 원으로 적은 글은 청소년한부모 금액을 섞어 쓴 경우입니다.
만 나이가 아니라 반기 단위로 판정
2001년 3월생은 2026년 3월에 만 25세가 되지만 상반기 말까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7월 재판정에서 하반기 기준선에 걸리므로, 실제로는 만 25세 생일이 든 반기의 마지막 날까지 받는 셈입니다.
기준 출생일은 해마다 1년씩 뒤로 밀립니다. 24세가 되어도 그해 마지막 날까지 지원하던 시행령 단서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하반기 신청자라면 현재 적용 기준을 창구에서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2년 전 소득으로 판정되는 문제
2026년 상반기 신청자는 2024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그사이 실직해 소득이 줄었어도 서류상으로는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65% 선은 직장 146,705원, 지역 77,531원, 혼합 148,138원입니다. 다만 운영지침은 이를 “별도보장 가구로서 청소년부모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제한합니다.
지침 문구대로라면 자기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판정표에 가구원 수 구분이 없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 집에 살아도 조부모 소득은 제외
가구원은 부·모·자녀만 셉니다. 세대를 따로 꾸리지 않고 조부모 집에 동거인으로 살아도 조부모 소득은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막히는 급여
- 중복 불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자체가 매달 명단을 대조해 중복분을 환수합니다.
- 중복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급여.
- 지침에 언급 없음: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은 운영지침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한 경우: 지급 중지 사유이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2026년 0세·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기존 청소년부모 양육비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조사 거부·환수
최근 180일 중 60일을 넘겨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출입국기록을 받아 확인합니다. 조사나 자료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받은 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반환 대상이고, 환수액은 중지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분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법 제33조의2에는 반환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규정도 있으니, 이혼·장기 출국 같은 변동은 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어 풀이
1. 별도보장 가구 — 청소년부모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사는 다른 가족과 따로 산정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2.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가족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방문 전에 아래 항목만 확인해도 서류 미비나 자격 착오로 다시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모 생년월일이 모두 2001년 7월 1일 이후인가(2026년 하반기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가
- 부·모 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가(3인 3,483,373원)
- 부·모 각각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준비했는가
- 사실혼이라면 부·모가 모두 서명한 확인서와 증빙을 챙겼는가
-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신고 직후에 가는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다르면 각각)을 준비했는가
사실혼 입증 자료나 건강보험료 판정처럼 가구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이 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부]](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 2026.1, 부처 지침을 경남 복지포털에 올린 것)
- [복지로]](https://blog.bokjiro.go.kr/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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