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차상위 이하·장애아동이 받는 월 10만 원·31만 7,000원 지원의 대상, 신청 순서, 출석일수에 따라 절반으로 깎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시작 전 확인할 것

2026년 10월 기준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아동·청소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차상위 이하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가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오면서 문의처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으로 바뀌었습니다.
’12세’라는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에서 나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필요하면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시행규칙의 취약보육 목록에는 방과후가 따로 없어서, 일반 방과후의 대상과 금액은 교육부 지침이 정합니다.
일반 방과후와 장애아 방과후의 차이
일반 방과후는 소득 요건을 따지고, 장애아 방과후는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 여부만 봅니다.
| 구분 | 일반 방과후 | 장애아 방과후 |
|---|---|---|
| 나이 | 12세 이하 취학아동 | 12세 이하 취학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로만 인정되면 만 8세까지) |
| 소득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 보호자 소득과 무관 |
| 월 단가 | 10만 원 | 31만 7,000원 (장애아 보육료 63만 4,000원의 50%) |
| 방학 중 추가 |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만큼, 최대 월 10만 원 | 최대 월 31만 7,000원 |
| 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장애아 단가는 2025년 월 293,000원에서 2026년 월 317,000원으로 약 8.19% 올랐고, 일반 방과후는 월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로 이뤄집니다.
신청은 마감 없는 상시 접수입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지원 개월 수 상한이 따로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출석일수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차상위 이하로 인정되는 7가지 유형
일반 방과후에서 말하는 ‘차상위 이하’는 아래 7가지 유형입니다.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 공통 지침을 옮겨 적은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특례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정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여성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자녀
- 모자·부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3인 가구 월 2,679,518원, 4인 가구 월 3,247,369원 이하가 이 선입니다.
재산은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4인 6,929,885원)이 2026년 7월 28일 의결돼 내년 소득선도 오릅니다.
용어 풀이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차상위 여부를 가르는 실제 기준입니다.
2. 기준중위소득 — 매년 정해지는 가구 규모별 중간 소득으로, 복지 제도의 소득선이 이 값의 몇 %로 정해집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아동 유형과 신청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아동은 공통 서류 외에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 가지 더 갖춰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창구에서 작성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신청하는 부모(보호자)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장애아 방과후 추가 서류 (아래 중 1가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장애 소견이 적힌 진단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이 통지서로만 인정받으면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자격 확인이 먼저 필요한 경우
차상위나 한부모 자격이 아직 없다면, 해당 급여와 보육료를 한 번에 신청해 자격을 함께 확인받으라고 안내합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복지로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민원 안내에는 처리기간이 14일로 나와 있고 30일도 병기돼 있습니다. 결정까지 2주 이상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자격 확인부터 변동 신고까지 모두 여섯 단계입니다. 신청 시점과 출석 관리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1단계 — 자격 경로 정하기
7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장애아라면 어떤 증빙을 쓸지 정합니다. 소득이 차상위선(50%)을 넘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65% 이하)로 선정되면 차상위 이하 유형에 포함됩니다.
- 소요시간: 자격이 있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없으면 자격 조사 기간을 감안해 입소 전에 여유를 둡니다.
- 주의점: 한부모 기준은 2026년 63%에서 65%로 올라 4인 가구 월 422만 원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합니다.
2단계 — 어린이집 방과후 반 확인
방과후 반을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장애아동이라면 교사 대 아동 1:3 비율과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담교사 배치 여부도 물어봐야 합니다.
- 소요시간: 입소 상담 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주의점: 전담교사가 없는 곳은 장애아 단가가 깎입니다.
3단계 — 신청서 제출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보육료 → 대상 서비스 선택 순서이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처리기간 14일(30일 병기)입니다.
- 주의점: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단계 — 지원 시작일 확인
지원은 신청일부터 시작하고, 입소일이 더 늦으면 입소일부터 적용됩니다.
- 소요시간: 결정 후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됩니다.
- 주의점: 일반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결제 처리는 어린이집에 확인합니다.
5단계 — 매월 출석 관리
일반 아동은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100% 지원됩니다. 방학 중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만큼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 소요시간: 매달 반복되는 관리입니다.
- 주의점: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도착부터 하원까지만 세고, 셔틀 탑승 시간은 빠집니다.
6단계 — 자격 변동 신고
수급 자격이나 장애 판정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합니다. 바뀐 자격은 변경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소요시간: 변동이 생기는 즉시 신청합니다.
- 주의점: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는 변동 신고 의무를, 제22조는 과잉지급분 반환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안내 책자 요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원액과 수급 여부를 바꾸는 지점들입니다. 대부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세부 지급 기준과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4시간 미만 이용일은 출석으로 세지 않습니다
중앙센터 지급 기준상 일반 아동은 하루 4시간이 안 되는 날이 출석일에서 빠집니다. 학원을 병행하느라 하루 3시간대만 머물면 출석이 10일 이하로 잡히고, 지원이 절반 이하로 줄거나 0원이 되기도 합니다.
| 월 출석일수 | 일반 아동 | 장애아동 |
|---|---|---|
| 11일 이상 | 100% (10만 원) | 월 44시간 이상이면 100% (31만 7,000원), 미달 시 50% |
| 6일 이상 10일 이하 | 50% (5만 원) | 월 22시간 이상이면 50% (15만 8,500원), 미달 시 25% |
| 1일 이상 5일 이하 | 25% (2만 5,000원) | 월 4시간 이상이면 25% (7만 9,250원) |
| 0일 | 미지원 | 월 4시간 미만이면 미지원 |
괄호 안 금액은 2026년 월 단가에 지급률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복지로 대상 문구에서는 ‘일일 4시간 이상’이 빠졌지만 중앙센터 지급 기준에는 남아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 기간과 자격이 바뀐 달
입소부터 하고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보육료는 자부담입니다. 소급 지원 규정은 복지로와 중앙센터 안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격 중지일이 1일이면 그달은 미지원입니다. 수급이나 장애 결정이 월 중간에 나와도 그달 단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장애아 단가를 깎는 두 가지 조건
1:3 비율과 보수교육 이수 교사를 따로 두지 않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단가가 감액됩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월 10만 원, 기관보육료 어린이집은 시·도 5세아 수납한도액의 50%만 적용됩니다.
특수학교(유치부·초등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은 대상입니다.
소득 제외 항목, 중복 수급, 나이 기준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육료·학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퇴직금·보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 제1항은 보장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원칙을 둡니다.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과 함께 이용할 때의 기준은 공개 안내에 없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세 이하’를 생일로 따지는지 학년도로 따지는지도 공개 안내에 없습니다. 6학년 아동이라면 지원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용어 풀이
1. 특수교육대상자 —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아동으로, 결과는 통지서로 받습니다.
2. 수납한도액 — 시·도가 정한,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선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이 줄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나이·이용 — 12세 이하 초등학생이고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을 이용(예정)하는가
- 자격 경로 — 차상위 이하 7가지 유형, 한부모(65% 이하), 장애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신청 시점 — 입소 전에 신청했는가(지원은 신청일부터)
- 신청자 — 부모가 복지로로 신청하는가, 조부모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계획했는가
- 출석 계획 — 하루 4시간 이상, 월 11일 이상 다닐 수 있는가
- 장애아 확인 — 전담교사(1:3) 배치 여부와 특수학교 정부지원 중복 여부
- 변동 신고 — 자격이 바뀌면 바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가
제도는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자격은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나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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