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기본형 132시간과 확장형 176시간, 시간당 단가 17,270원,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심사, 활동지원 급여 차감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정부24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우처형 사회서비스입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이고, 해마다 개정되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운영됩니다.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나이·시간·단가 같은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매년 바뀌는 지침에서 나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으로 정의할 뿐 연령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2026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체 흐름은 신청 → 대상자 선정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승인 → 제공기관 이용 순서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곧바로 이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간에 지자체 심사가 한 번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구분 | 2026년 기준 내용 | 근거 |
|---|---|---|
| 연령 | 만 18세 이상 (65세 이상 이용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 사업안내(행정지침) |
| 장애유형 | 등록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 발달장애인법 제2조 |
| 소득기준 | 없음 —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
| 이용유형 | 기본형 월 132시간 / 확장형 월 176시간 | 보건복지부 |
| 시간당 단가 | 17,270원 | 보건복지부 |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정 제공기관 이용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률이나 소득구간별 차등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안내 원문과 대조하지 못해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지는 신청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용어 풀이
1.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현금 대신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개인별지원계획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해 지자체 승인을 받는 계획서로, 이 승인이 나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돕는 지역 전담 기관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신청 서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선행 요건이라, 복지카드가 없다면 서류보다 등록 절차가 먼저입니다. 미등록자는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읍·면·동 접수,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를 차례로 거칩니다. 진단서 비용과 심사 기간은 지역·의료기관마다 달라 확인 필요입니다.
| 서류 | 대상 | 발급·작성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전원 | 주민센터 비치 / 복지로 온라인 작성 | 필수 |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신규 신청자 | 주민센터 | 기존 카드 보유자는 확인 |
| 장애정도 확인서류 | 필요시 | 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 등록 여부 확인용 |
| 신분증 | 신청인 | 본인 지참 |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 증빙 | 보호자·후견인 대리신청 시 | 정부24·주민센터 | 공식 개요 페이지엔 미기재 |
마지막 줄의 위임 증빙은 정부24·복지로 개요 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챙겨두면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월 급여시간을 메모해 가십시오.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 급여량이 조정되므로, 상담 때 기본형과 확장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이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당 근로시간을 보여줄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단계별 진행 순서

아래 단계는 정부24·보건복지부 안내와 발달장애인법 제19조 절차를 합쳐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로 읽어 주십시오.
1단계 — 자격 자가 점검 (신청 전)
만 18세 이상인지,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제외대상 여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그룹홈 제외),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평생교육시설·주간보호시설 정기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2단계 — 신청서 접수 (방문 당일 또는 온라인)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본인 외에 친족·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 시작·마감일은 공고에 없으며, 상시접수 여부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확인 필요입니다.
3단계 — 시군구 대상자 선정 (기간은 지역별 상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지역 예산이나 정원 사정으로 대기가 생기기도 하니, 접수할 때 예상 처리 기간을 물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4단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승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당사자와 상담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장이 적합성을 심사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본형(월 132시간)과 확장형(월 176시간) 중 무엇을 택할지도 이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5단계 — 바우처카드 발급과 제공기관 선택
신규 이용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 시행규칙 제26조의2 기준으로 지정된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여가활용,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6단계 — 이용 시작 후 변동 신고
취업, 시설 입소, 다른 서비스 정기 이용처럼 제외 사유가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수급자 개인 단위의 환수 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법률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담당 창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문만 읽고 신청했다가 당황하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모두 공식 개요 페이지에 한 줄로만 나오거나 아예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요건 충족과 선정은 별개입니다. 나이와 장애유형 요건을 다 갖춰도 발달장애인법 제19조의 개인별지원계획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 근거인 같은 법 제29조의2는 국가·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예산과 정원에 따라 대기나 탈락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대기가 걸렸다면 예상 순번과 재신청 시점을 문서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둘째, 활동지원서비스와 병행하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조정(차감)된다고 안내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쓸 수는 있어도, 확장형을 골랐다고 전체 지원시간이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활동지원 시간이 많은 가정이라면 상담 창구에 두 유형별 차감 후 총시간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평생교육시설·주간보호시설 정기 이용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쪽은 아예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취업 기준은 해석이 애매합니다. 제외 기준은 주 20시간 초과 근로인데, 단시간·비정기 근로나 보호작업장 훈련을 이 시간에 어떻게 넣어 계산하는지는 공고문에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별 사안으로 확인받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 막히는 지점 | 흔한 오해 | 실제로 확인할 것 |
|---|---|---|
| 선정 심사 | 요건만 맞으면 자동 이용 |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여부, 대기 순번 |
| 활동지원 병행 | 두 서비스 시간이 그대로 합산 | 차감 후 총 지원시간 |
| 다른 시설 이용 | 주 1~2회는 괜찮다 | 정기 이용이면 제외대상 |
| 근로 | 일하면 무조건 불가 | 주 20시간 초과 여부와 산정 방식 |
| 65세 이후 | 법에 나이 상한이 있다 | 법률엔 없음, 지침 기준 확인 필요 |
연령도 짚어 두겠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는 확인되지만, 정확한 상한과 전환 규정은 아직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만 65세 전후 당사자라면 다음 해 지침 개정 시점에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풀이
1. 급여량 차감 — 한 제도를 이용한 만큼 다른 제도의 지원시간을 줄여 전체 지원량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 직권신청 —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 접속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십시오. 개별 사안은 관할 주민센터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 [ ] 만 18세 이상이며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어 있다 (미등록이면 장애 등록 먼저)
- [ ] 거주시설 입소(그룹홈 제외), 주 20시간 초과 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평생교육·주간보호시설 정기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신분증을 준비했고, 신규자라면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도 챙겼다
- [ ] 보호자 대리신청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 증빙 필요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했다
- [ ] 현재 활동지원 급여시간을 메모해 기본형 132시간과 확장형 176시간의 차감 후 총시간을 비교할 준비가 됐다
- [ ] 개인별지원계획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 대기 여부, 본인부담금 유무를 물어볼 목록을 만들었다
- [ ] 2026년 4월 3일 게시된 사업안내 기준이며, 내년 지침 개정 시 조건이 바뀔 수 있음을 인지했다
시간당 단가 17,270원과 기본형·확장형 체계는 모두 2026년 사업안내 기준입니다. 세부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 나오는 지침에서 바뀌니,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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