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급 기간, 인원 한도, 신청 순서를 시행령 제26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조정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와 신청 전 점검 목록도 함께 담았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현행본을 근거로 썼고, 이번 개정에서 제26조가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3조와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지급 요건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한 사람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여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구직등록 이력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유형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소득 수준이 아니라 대상자 유형으로 자격이 갈린다는 점에서 다른 지원금과 다릅니다.
| 구분 | 대상자 요건 |
|---|---|
| 1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2호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
| 3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기초생활보장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이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
| 5호 | 고용 사정이 나빠졌을 때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4호는 삭제되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1의2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부 유형(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청년특례 참여자)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시 원문과 대조하지는 못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어 풀이
1.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하며, 장려금은 이 신분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이 업종·규모에 따라 정한 중소기업 범위로, 대규모기업보다 장려금 단가가 높게 적용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여러 복지제도에서 소득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정부24에서 확인되는 것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나오는 서식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하나뿐입니다. 그 밖의 첨부 서류 목록, 발급처, 수수료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행령 요건을 보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아래 표는 요건별 입증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서류 이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증할 사항 | 근거 조문·안내 | 확인 상태 |
|---|---|---|
| 지급신청서 | 별지 제17호 서식(정부24) | 확인됨 |
| 대상자의 구직등록 이력(고용일 이전 1년 이내) | 정부24 안내 | 서류명 확인 필요 |
| 대상자 유형(프로그램 이수, 중증장애, 한부모 등) |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서류명 확인 필요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서류명 확인 필요 |
| 해당 기간 임금 지급 내역 | 제26조 제4항 제1호(보수 상한) | 서류명 확인 필요 |
| 발급 수수료 | 공식 자료 없음 | 확인 필요 |
임금 지급 내역은 특히 꼼꼼히 챙기세요.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지급액은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적게 줬거나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만큼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 증빙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를, 3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취업대상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 증빙을 구하면 늦어질 수 있으니 채용을 결정할 때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해 두세요.
단계별 진행 순서

1단계 — 채용 전 대상자 확인 (채용 결정 전)
후보자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했는지,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채용 전에 끝내야 합니다. 채용한 뒤에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2단계 — 인원 한도 계산 (채용 계획 단계)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이면 그 수의 30%(소수점 버림)까지, 최대 30명입니다.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피보험자가 15명이라면 4.5명에서 소수점을 버린 4명이 한도입니다.
3단계 — 채용과 고용보험 가입 (채용일)
대상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합니다. 이때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보낸 근로자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절에서 다룹니다.
4단계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임금 지급 (최소 6개월)
장려금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고용하면 6개월분,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이 나옵니다. 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자는 18개월분 또는 24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6개월 단위 신청 (고용 6개월 경과 후)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령 제26조 제7항이 고용노동부령에 맡겨 두었는데,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기업마당 공고에는 접수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오지만,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고 이 공고가 고용촉진장려금 항목인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6단계 — 심사와 지급 (약 14일)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약 14일입니다.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문의처는 1588-2188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이 연 360만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각각 60만원, 30만원입니다. 적용 연도와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기업 규모 | 연 지원 수준(정부24 안내) | 월 환산 | 비고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최대 720만원 | 60만원 | 고시 원문 확인 필요 |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30만원 | 29세 이하 일부 대상자 제외 |
자주 놓치는 부분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금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대상자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사업장 사정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공고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① 고용조정 기간 (제4호)
대상자를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채용 전 3개월만이 아니라 채용 후 1년 동안의 인력 운용까지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보다 나중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② 같은 사업주의 재고용 (제5호)
이직 전 1년 이내에 같은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이거나, 일용직이던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다시 고용했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③ 대규모기업의 청년 채용 (제3호)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 실업자 중 장관이 정한 사람을 고용하면 제외됩니다. 이 제도에는 일반적인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29세 이하는 대규모기업 제외 사유로만 등장합니다.
④ 임금체불과 장애인 고용의무 (제7호·제8호)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 있으면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행 전에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도 제외되는데, 중증장애인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⑤ 부정수급 제재 (법 제3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 명령과 1년 이내 지급 제한 대상이며, 지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 확인한 것이라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장려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조합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지급 기간·상한액·인원이 고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용어 풀이
1. 고용조정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내보내는 인력 감축을 말합니다.
2. 상습체불사업주 — 일정 기간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업주로, 각종 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채용 결정 전과 신청 직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 제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 대상자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을 했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2·3·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 ]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로 계산한 인원 한도(10명 이상은 30%·최대 30명, 10명 미만은 3명) 안에 있는가
- [ ]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없는가
- [ ] 이직 전 1년 이내에 같은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가 아닌가(우선 재고용·무기계약 전환은 예외)
- [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상습체불,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등 사업주 쪽 제외 사유가 없는가
- [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신청 기한과 첨부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1588-2188)에 확인했는가
이 글은 2026년 9월 시행령 현행본과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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