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으로 1·2·3년차 차등 구조가 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룹니다. 신청 서류, 홈택스 신고 순서, 최저한세와 사후관리 추징 때문에 공제가 줄어드는 지점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고용증대·사회보험료·정규직전환·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네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고, 소관은 기획재정부, 집행은 국세청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①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 ② 지역(수도권·비수도권), ③ 늘어난 근로자의 유형(청년등·청년등 외) 세 가지입니다.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개정에서는 공제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한 가지 금액을 주던 방식이 1·2·3년차 차등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구분 (인당·연도별) | 1년차 (직전 대비) | 2년차 (전전 대비) | 3년차 (전전전 대비) |
|---|---|---|---|
| 중소기업·청년등 (수도권/비수도권) | 700만/1,000만 원 | 1,600만/1,900만 원 | 1,700만/2,000만 원 |
| 중소기업·청년등 외 (수도권/비수도권) | 400만/700만 원 | 900만/1,200만 원 | 1,000만/1,300만 원 |
| 중견기업·청년등 | 5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 중견기업·청년등 외 | 3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 대기업·청년등 | 300만 원 | 500만 원 | 적용 없음 |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하고, 대기업은 2년간만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면 이와 별도로 인당 1,300만 원(중견기업 90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우대를 받는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만 15~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갑니다. 경력단절근로자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한 뒤 2년에서 15년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용어 풀이
1.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로, 임원·최대주주·대표자의 가족 등은 빠지는 공제 계산의 기준 인원입니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중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북한이탈주민처럼 공제 금액을 더 높게 쳐 주는 우대 대상입니다.
3.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방식으로, 돈을 따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은 따로 접수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서류는 모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여 함께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이 요구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서류 | 서식 근거 | 담는 내용 | 주의할 점 |
|---|---|---|---|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서식 | 공제받을 세액 총액 | 신고서 본문의 공제 금액과 맞아야 함 |
| 공제세액계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 연차별·유형별 증가 인원과 공제액 | 1·2·3년차를 각각 계산 |
| 상시근로자 명세서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 | 전년·금년 근로자, 근무기간, 4대보험 가입 여부 | 제외 대상을 빼고 작성 |
명세서에 적는 근로자 정보는 증빙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4대보험 가입과 원천징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다음을 듭니다.
- 국민연금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간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실제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사실 확인
자격득실 확인서는 홈택스나 위택스가 아니라 각 공단 민원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통상 무료로 안내됩니다. 근로자별 생년월일, 병역 이행 기간, 경력단절 사유와 퇴직 시점처럼 청년등 여부를 가르는 자료도 미리 모아 둬야 우대 금액을 제대로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자동계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쓰기 전에 이 결과를 받아 두면 수기 계산과 맞춰 볼 기준이 생깁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다만 매년 세금 신고 때 함께 신청하므로 실질적인 마감은 따로 있습니다.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성실신고확인대상은 4월 30일),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1단계 — 적용 대상 여부 판정 (소요: 반나절 안팎, 업종 확인 위주)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기업 규모가 중소·중견·대기업 중 어디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규모에 따라 표의 행이 통째로 바뀌니 규모 판정을 가장 먼저 끝내야 합니다.
2단계 — 상시근로자 명단 정리 (소요: 근로자 수에 비례)
과세연도별 근로자 명단을 만들고 제외 대상을 걸러 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가족 직원을 넣는 실수가 이 단계에서 자주 나옵니다.
3단계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확인 (소요: 짧음, 중견·대기업만 해당)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일반 대기업은 10명을 넘게 늘어야 공제를 받습니다. 그 이하로 늘어난 인원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이 기준선부터 반드시 대조합니다.
4단계 — 연차별 공제액 계산 (소요: 3개 연도 자료 대조 필요)
직전 대비(1년차), 전전 대비(2년차), 전전전 대비(3년차) 증가 인원을 각각 구하고, 유형별 금액을 곱해 더합니다. 음수가 나온 연차는 0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 자동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오류가 줄어듭니다.
5단계 — 홈택스 신고서 작성 (소요: 서류가 준비됐다면 신고 당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감면 신청서 작성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계산서와 명세서 금액이 신고서 본문과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6단계 —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 기록 (소요: 신고 이후 2년간 지속)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받았다면 전환일·복직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인원이 2년 안에 퇴사하면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나 안내문에는 공제 금액표만 나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공제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서 확인되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저한세 — 계산한 만큼 다 받지 못하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액이 커도 일정 세액 아래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과세표준의 7%, 중견기업이 8~9%(중소기업에서 졸업한 뒤 각 3년·2년 기간), 일반기업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17%입니다. 이 선을 밑도는 공제분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익은 작은데 채용을 많이 한 해에는 계산서상 공제액과 실제로 줄어든 세액이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과 사후관리 —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순수 고용증가분에 대한 일반 추징 규정(제29조의8 제3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에는 전환일·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규정(제7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징이 폐지됐다”는 말만 믿고 이 두 항목까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 선택 — 2026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른다”는 설명이 지금도 많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제29조의7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과세연도에는 제29조의8 하나만 적용되니, 선택을 전제로 쓴 예전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산정 — 인원을 맞추려다 틀리는 지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지고, 기준 이상이면 들어갑니다. 파트타임을 늘려 증가 인원을 맞추려다 기준시간 계산을 틀리는 일이 잦습니다. 일정 요건의 단시간근로자를 0.5인으로 세는 처리나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빼는 처리에서도 실수가 나옵니다. 이런 개별 산정은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의 기준선 — 늘린 인원 전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대기업 10명) 이하 증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2026년 2월에 새로 생긴 요건이라 2025년까지의 방식으로 계산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1. 최저한세 —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수준으로, 이 선 아래로 줄어드는 공제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추징 — 공제 요건을 사후에 지키지 못했을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중견·대기업이 공제를 받으려면 넘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증가 기준선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고서를 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며,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를 확정했다
- [ ] 임원·대표자 가족·근로기간 1년 미만자·단시간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다
- [ ] 청년등(만 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를 근거 자료로 확인했다
- [ ]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 [ ] 1·2·3년차 증가분을 각각 계산하고, 국세청 자동계산 결과와 대조했다
- [ ] 최저한세(중소 7%, 중견 8~9%, 일반 10~17%)를 적용한 뒤의 실제 공제액을 확인했다
- [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분은 2년간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제도는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과 시행령 제26조의8, 국세청의 공제·감면사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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