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30일 220만 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대규모기업 신청 가능 시점, 감액·지급 중단 사유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 기한을 법령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정부24·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에 끊기는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만큼 보전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접수는 공고 마감이 없는 상시형입니다. 다만 개인별 신청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휴가 전에 자격과 신청 시점을 따져 둬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신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 가입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75조)
- 나이·소득·거주·재산: 요건 없음. 기준 중위소득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건 소득이 아니라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얼마를, 며칠분 받는가
휴가는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은 30일 220만 원(2026년 고시)입니다.
| 구분 |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 | 상한 기준 최대 총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전 기간 | 90일 660만 원 / 120일 880만 원 / 100일 약 733만 원 |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 | 30일 220만 원 / 미숙아 40일 약 293만 원 / 다태아 45일 330만 원 |
100일·40일 금액은 30일 상한을 일수로 나눠 계산한 값입니다.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도 회사가 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어서 상한과의 차이는 월 43,120원뿐입니다.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 기준일은 고용노동부가 상담 답변에서 세부 적용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2025년에 휴가를 시작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 고용보험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생겼지만, 출산전후휴가의 일수·요건·지급률은 그대로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니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풀이
1.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값으로, 180일 요건의 판단 기준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는 중소기업 범주로, 휴가 전 기간 정부 급여가 나옵니다.
3. 통상임금 —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 임금으로, 휴가 시작일 당시 금액을 씁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본인이 쓰는 신청서와 회사가 내주는 자료로 나뉩니다. 그중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라 가장 먼저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서류 | 준비 주체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본인 | 본인 작성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 | 사업주 | 최초 1회, 시행규칙 제123조의 발급 의무 |
|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 회사 | 통상임금 산정 근거 |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 | 회사·은행 | 감액 여부 판단 |
|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 의료기관 | 미숙아 출산·유산·사산인 경우만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달라지므로 진단서에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임금 자료는 휴가 시작 전 3개월분이 기준입니다.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 내역은 정부 급여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급여는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받거나 휴가 종료 후 전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아래 예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2026년 11월 2일에 90일 휴가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날짜는 단순 계산값이라 실제 기준일과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습니다.
1단계. 회사 규모와 180일 충족 여부 확인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180일은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시점: 휴가 청구 전
- 주의점: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셉니다
2단계. 휴가 일정 배치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시작일을 정합니다. 출산 전 분할 사용은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세 경우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시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
- 주의점: 만 40세는 출산일이 아니라 청구 당시 나이로 봅니다
3단계.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 요청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회사가 미루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3조 제2항).
- 시점: 휴가 시작 전후
- 주의점: 사업주에게는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4단계. 신청 가능일과 마감일 계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 예시에서는 2026년 12월 2일 무렵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90일째가 2027년 1월 30일이라 마감은 2028년 1월 말 무렵입니다.
대규모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고 다시 1개월을 셉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같은 날 시작했다면 약 3개월 뒤인 2027년 2월 초 무렵에야 신청이 열립니다.
- 시점: 휴가 시작 직후
- 주의점: 기간이 차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단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 시점: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 주의점: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은 빠짐없이 적습니다
6단계. 심사와 입금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약 14일입니다. 나눠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 시점: 신청 후 약 14일
- 주의점: 휴가 중 퇴사·이직하면 그날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에는 요건과 금액만 있지만,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지점은 세부 조항에 있습니다. 아래 예외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년을 다녀도 180일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더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보수가 없던 날이 많으면 재직 1년이 넘어도 미달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빠집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직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기간만 세어 봐야 합니다.
회사가 더 주면 정부 급여가 깎입니다
회사 금품과 정부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빼고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04조). 휴가 중 오른 임금의 차액을 회사가 준 경우만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정부 급여 220만 원에 회사 보전금 100만 원을 받으면, 초과분 20만 원이 빠져 정부 급여는 200만 원이 됩니다.
휴가 중 퇴사·이직하면 그날부터 끊깁니다
휴가 중 퇴사하면 그날부터 지급이 끊기고, 다른 곳에 취업한 기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7조에서 제73조 준용).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예외라서 계약이 끝나도 휴가 종료일까지 상당액 전부를 받습니다(제76조의2).
이 상당액은 정부24에 별도 민원으로 신청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휴가 중에 걸린다면 그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12개월 기한은 다섯 가지 사유로만 늘어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질병·부상, 직계존비속 질병·부상, 병역, 구속·형 집행뿐이며 사유 종료 후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0조).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시간급으로 비교합니다
시행령 제101조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문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2,156,880원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워 개별 금액은 고용센터 산정을 따릅니다.
180일이 모자라면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180일 미충족자도 대상이며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지급합니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정부24 2026년 5월 8일 수정 안내).
부정수급은 최대 5배까지 징수됩니다
부정수급은 반환에 더해 최대 2배를 추가징수하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까지 늘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제77조에서 제62조 준용). 휴가 중 취업했거나 회사 금품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1. 상당액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계약 종료 뒤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을 돌려받는 데 더해 그 금액의 배수를 추가로 걷는 제재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휴가를 청구하기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 두면 신청 시점을 놓치거나 감액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확인했다
-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보수 지급 기초일로 따져 봤다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남도록 휴가를 배치했다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 신청 가능일(1개월 뒤, 대규모기업은 약 3개월 뒤)과 마감일(종료 후 12개월)을 적어 뒀다
- 휴가 중 회사 금품과 퇴사·이직 계획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 180일 미달이라면 미적용자 출산급여(출산일부터 1년 이내)를 검토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2] 고용24 제도안내](https://m.work24.go.kr/cm/ou3)
-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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