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기준으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요건, 훈련 단계별 지원금, 고용24·PDMS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없는 결격 사유와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
일학습병행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일학습병행은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 등 근로자를 먼저 채용하고, 사업장 안의 도제식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밖 교육훈련(Off-JT)을 함께 제공합니다.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공인 일학습병행자격이 주어집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실무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HRDK)이 맡고 있습니다.
먼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신청하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기업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주체도 기업이고, 지원금도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학습근로자는 별도 지원금 없이 사업주에게서 정상 임금을 받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기업과 근로자로 나눠 봐야 합니다. 기업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학습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학습기업과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법 제3조).
| 구분 | 요건 | 비고 |
|---|---|---|
| 기업 | 학습기업 지정 필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신용등급 기준은 고시로 정함(확인 필요) |
| 근로자 | 학습기업과 학습근로계약 체결 | 법령상 연령 상·하한 명시 없음 |
| 연령 | 실무상 만 15세(근로기준법 최저 취업연령)가 하한 | 상한 연령은 확인 필요 |
| 소득·재산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기준중위소득 요건 자체가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 접수 | 별도 마감일 없음 |
제도 세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고용24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1. OJT(현장훈련) — 사업장 안에서 현장교사가 실제 업무를 하며 가르치는 도제식 훈련입니다.
2. Off-JT(현장 외 훈련) — 사업장 밖 교육기관 등에서 이론과 공통 역량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3. 학습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훈련 조건을 함께 담은 계약으로, 법에 따라 해지가 제한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신청 서류의 중심은 시행령 제7조가 정한 고용노동부령 서식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입니다. 여기에 시설·장비 현황자료를 함께 내고, 이후 현장심사를 거칩니다. 서류만 낸다고 지정이 끝나지 않으니, 일정도 이를 감안해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준비 항목 | 내용 | 제출·확인처 |
|---|---|---|
|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 고용노동부령 서식(시행령 제7조) | 고용24(work24.go.kr) |
| 시설·장비 현황자료 | 훈련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 | 고용24 제출 후 현장심사 |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지정 가능 | 시행령 제8조 요건 |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자료 | 과정 개발·인정은 별도 시스템에서 진행 | PDMS(pdms.ncs.go.kr) |
| 학습근로계약서 | 채용한 학습근로자와 체결 | 법 제21조 |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과 조회는 Q-net 일학습병행자격 코너에서 합니다.
지원금은 훈련 단계별로 나뉩니다. 아래는 고용24 일학습병행 지원사업(기업) 안내 기준입니다.
| 단계 | 항목 | 금액 |
|---|---|---|
| 훈련준비 | 훈련과정개발비 | 과정당 150만원(최대 4개 과정) |
| 훈련준비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 60만원 |
| 훈련실시 | OJT·Off-JT 훈련비 | 단가×시간×인원×지원율 |
| 훈련실시 | 월 훈련장려금 | 20만원(고교단계 20만원에서 30만원) |
| 훈련실시 | 기업현장교사 수당 | 월 33.3만원에서 133.3만원 |
| 훈련실시 | HRD담당자 수당 | 월 25만원 |
| 훈련종료 | 외부평가 합격 성과금 | 1인당 20만원×훈련개월수, 총 360만원 한도 |
훈련비 단가와 지원율은 고시 사항입니다. 2026년 고시가 개정됐는지는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단계별 진행 순서

1단계: 결격 사유 자가 점검
지정신청 전에 시행령 제8조의 자동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이거나 산재 발생건수 공표 후 1년 이내인 사업장은 매출이나 업력과 관계없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쓰는 시간은 기업이 정하면 되지만, 여기서 걸리면 이후 절차가 모두 소용없어지니 가장 먼저 합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학습기업 지정 신청
고용24에서 지정신청서와 시설·장비 현황자료를 제출합니다. 상시 접수라 마감일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으니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상시근로자 수와 기업신용등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 회사 규모가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3단계: 현장심사 대응
서류 제출 뒤에는 현장심사가 이어집니다. 심사의 핵심은 제출한 시설·장비 자료가 실제 사업장과 맞는지입니다. 서류와 현장의 차이가 없도록 준비하세요. 심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PDMS에서 훈련과정 개발·인정
학습기업 지정과 별개로, PDMS에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과정당 150만원의 훈련과정개발비(최대 4개 과정)가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고용24와 PDMS가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5단계: 학습근로계약 체결과 훈련 실시
채용한 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맺고 OJT·Off-JT를 진행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훈련비, 월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담당자 수당이 지원됩니다. 학습근로시간은 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시간 관리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6단계: 외부평가와 자격 취득
훈련이 끝나면 외부평가를 받고,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업은 1인당 20만원×훈련개월수, 최대 360만원의 성과금을 받습니다. 자격증은 Q-net에서 발급·조회합니다.
용어 풀이
1. 학습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일학습병행 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2. PDMS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인정받는 별도 전산 시스템입니다.
3. 외부평가 — 훈련 종료 뒤 기업 밖에서 치르는 평가로, 합격하면 국가공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공고문만 보고 준비하면 걸리는 지점이 몇 곳 있습니다. 모두 법령과 시행령에는 적혀 있는데 모집 공고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째, 규모 요건의 숫자가 법령에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기업신용등급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해마다 바뀌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우리 규모면 되겠지” 하고 신청했다가 지정 단계에서 거절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HRDK 지역본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 상태와 무관한 자동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 산재 발생건수 공표 후 1년 이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인정제한 기간 중인 기업은 지정이 거절됩니다(시행령 제8조). 실적이 좋은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 부정수급 제재는 환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대개 “부정수급 시 환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최근 5년 적발 횟수와 공모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점검 전에 자진신고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6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됐습니다.
넷째, 학습근로계약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를 제한하고, 시행령 제11조는 해지 사유를 4가지로 한정합니다. 학습근로자는 부당한 해지를 다툴 근거를 얻고, 기업은 그만큼 계약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원금 금액의 법적 근거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단가와 지원율은 일학습병행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고시로 위임됩니다. 일학습병행법 조문만 읽어서는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여섯째, 다른 훈련제도와의 중복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훈련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개별 과정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니 고용센터나 HRDK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창구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용어 풀이
1.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을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제재로서 추가 금액을 더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2. 인정제한 기간 — 직업능력개발 관련 위반으로 훈련 인정이나 지원이 일정 기간 막힌 상태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인지, 체불·산재 공표·인정제한 등 자동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 상시근로자 수와 기업신용등급이 올해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했는가
-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와 시설·장비 현황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심사 일정을 고려했는가
- 고용24(지정)와 PDMS(과정 개발·인정)가 별도 절차라는 점을 반영해 계획을 세웠는가
- 학습근로계약서를 갖추고, 해지 제한 사유 4가지와 학습근로시간 규정을 숙지했는가
- 훈련 실시 기록을 남길 체계를 마련해 부정수급 추가징수 위험을 차단했는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훈련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고용센터·HRDK에 확인했는가
참고로 시행령이 2026년 1월 27일 개정(2026년 2월 1일 시행)되면서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제도 세부는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고용24 공식 안내와 시행령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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